박주신 강제소환을 주장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은 모두 그 글을 내리도록 하고...
하루가 지나도 글을 내리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그 글들을 화면 캡쳐해서, 박원순에게 게재된 웹사이트 페이지정보와 함께 트윗, 이메일등으로 보내서, 박씨가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주신 강제소환 글이 게재된 경우, 하루에 300만원씩 벌금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협조했으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법을 어기고, 계속 글을 걸어두시고... ㅎㅎㅎ
이 같은 예에서도 보듯이 법을 자칭보수 중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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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강제소환'주장에 대한 판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시장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SNS에서 박 시장에게 '영국에 숨어있는 아들을 데려오라. 제대로 신체검사를 하자'는 글을 남겼다 그는 또 병역 비리를 저지른 주신씨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표현 내용 및 주신씨의 병역 처분과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박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시장은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00만원으로 인정했다. 간접강제금이란 민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이다. 박시장은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거나 SNS에 비방성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최근까지 모두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