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성 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손인석(42·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8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손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오후 4시 열 예정이었던 공판을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손 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2007∼2010년 대만 등지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유포하고,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회적 인격을 심하게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금품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손 씨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 측은 "캠프 회계 담당자나 관계자에게 선거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거 비용으로 돈을 맡긴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정 의원의 성 추문 및 금품 살포 의혹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퍼뜨린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