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송파구에 위치한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 전해줄 말이 있다’고 독촉했다”며
“A씨가 싫다고 해도 만나자고 했고, 결국 A씨가 민변 변호인들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가 갔는데도 국정원 직원들이 물러가지 않아 마찰이 있었다”며
“수사가 끝나고, 재판과정에서 진위를 밝혀야하는 시점에 국정원 직원들이
왜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