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침해할수 없다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