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문 사실 은폐‧부인, 허위사실 유포” 원심 확정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고문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지목하는 등 무고,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