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유죄확정인경우라거나 확실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게 아닌 이상
의혹이나 수사대상, 혹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임명을 하면 안되다하면
우리 나라의 장관급 인사는 모두 검찰이 선택하는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신참검사가 뭐 하나 물고 들어가는것만으로도 올 스톱이라는
말이죠.
대통령 선거 왜하나요?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나요? 검찰, 아니 극단적으로는
신참검사 하나하나마저도 OK해줘야 장관급 인사 할 수 있다는 소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