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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83549 <한일회담문서 발췌>-어업문제ㆍ평화선(재송)
4차회담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간에 선을 그어놓고 일본은 선 저쪽에서 우리는 선 이쪽에서 서로 평화롭게 고기를 잡아먹자는 것이다. 일인들은 지난 40년간 우리가 우리 바다에서 고기잡는 것도 못하도록 했고 우리를 돕는 우방도 없어서..(이하 중략)..일인이 과거 40년을 혼자 해먹었으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장차 40년을 혼자서 해먹겠다고 생각했으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인 만큼 평화선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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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회담
-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에 대한 국방부 견해(63년 7월12일)
"공산주의 간접침략을 분쇄하는 게 5.16혁명의 목적의 하나다. 현 해상경비능력으로는 평화선이 파기되면 국방상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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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대폭 수락했다는 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한국측 성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륙붕조약을 인준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21개국은 약간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대선(63년 10월15일)을 앞두고 이런 중대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야당측의 공세에 직면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방안의 제출시기는 대선 이후 (국회의원 선거이전이라도 무방)로 함이 좋다.
◇ 제7차 한일회담 = 64년 12월3일부터 진행된 7차 회담기간인 이듬 해 4월 제2차 어업관계 각료회담을 통해 어업협정의 주요사항이 합의됐다. 합의내용은 어업수역은 12마일로 하고 공동규제수역을 정하며 일본은 어업협력금액으로 한국에 9천만달러(영세어민용 4천만달러는 정부차관 형식. 이자는 5%, 그외 5천만달러는 민간차관 형식. 이자는 5.75%)를 공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양국간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애시당초 이승만라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독도문제고 뭐고 공동수역이고 뭐고 나올 건덕지도 없었음...
박정희 정부 자체적으로도 반공을 위해 평화선 철폐에 무리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이를 철폐하고 어업협정을 맺어 분란의 불씨를 만드는 원죄를 저질렀는데.. 이런거 다 개무시????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제15조) - 독도문제에 쓸수 없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제16조 2항) -언제든 폐기가능하다.
경상도 어민들이 하도 김대중이 경상도어민 다 죽인다고 난리치니 어쩔수 없이 합의하면서
저2가지 덧붙여서 사인해준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