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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에서 위험이 닥치니까 설명한다고요?
북핵문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시고 북한은 무기계발을 하지않는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시던 노무현,김대중 전대통령들께서는 어마어마한 독재정치를 표방하셨네요?
박정희 정권당시 m1전차 개량해서 우리나라 산악전에 맞고 최초로 미군전차성능을 능가한 k1생산했고 국방과학연구소 지원하시고 군수품 국산화 지원도 하시고 아래와 같은 명언은 왜하셨을까요?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지만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위험하다"
"10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는 것
이것이 국방이다"
위협을 미리 차단해서 설득시키는 법 님이 말씀하신 독재정권에서 사용됬네요.
위험이 닥치고 설명하는법은 독재정권에서는 오히려 안써먹었는데요?
위험이 닥치고 설명하는 법을 써먹은 정권은 북한이 6.25발발 남침당시
국민들에게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나중에야 잘못을 시인한 이승만정부가 좋은 예가 되겠죠.
잘못된 일반화나 왜곡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대한민국에 입장과 세계적인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미의 행정도시를 크게지어서 하는게 아니라 전쟁이나 혹은 안좋은 일로 인한 행정마비를 염두해두고
임시정부식으로 중간규모의 계발만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게되네요.
대한민국은 항상 경제적문제와 안보적문제를 경합해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 수도이전 4년동안 조용히 차근차근준비하는게 옳다고봅니다.
같은 말아닌가요?
행정수도를 한다는건 행정적목적을 가진 수도를 둔다는것 아닌가요?
어쨋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옮겨지는 것이고 경제적측면의 도시로 서울이 되는거 아닙니까?수도이전해도 서울은 경제적수도역할은 충분히 하고요.
행정적 수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의 중심을 이전한건데
그게 수도이전이 아니면 뭔가요?
위에 추가로 못달게 되서 밑에다가 답니다만
써먹는게 아니라 당연한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빨갱이 전법"을 한번 볼까요?
박정희 - 북에서는 공공연히 간첩을 보냈고
1.21청와대습격사태 - 청와대폭발 대통령암살목적으로 북에서 31명의특수부대원을 보냅니다. 김신조가 유명한 인물이고요
전두환 - 아웅산묘소테러암살사건(아웅산수치)
전두환 대통령이 암살 당할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겁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를요.
어느 미친놈이 지목숨내놓고 걍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나요.
북은 6.25를 일으켜 같은 민족을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수차례 암살하려하고 남한에 간첩을 풀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고 혼란을 초래 했습니다. 근데 이걸 국내의 정치적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여 국민단결을 유도한다?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물론 깔껀 까야되지만 너무 아니꼽게 비판적시각에서 보시는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정권은 독재가 아니라 엄연한 투표로 뽑힌 국민의 대푭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야 하는데 국가안보 위협은 커녕
북한에 돈퍼주고 님께서 말씀 하시는 "개성공단"을 만든 김대중 정부는 왜 비판하지 않으신가요?
그개성공단이 문제가 되서 지금 북한이 계성공단 폐쇠시 군사시설지역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왜 원인을 제공한 정부를 욕해야지 자기정치색에 반한다고 해서 비난하는건 문제가 있죠
전 개성공단을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개성공단에 대해서 나름 장점이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개성시는 군사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걸 개성공단으로 내준 북한도 따지고 보면 군사요충지하나를 우리나라에게 내준겪이 된거죠.저걸 우리나라가 페쇠를 하나 북한이 패쇠를 하나 그게 아니면 이익이 나지 않아 페쇠를 한다고 해도 군사지역으로 바뀔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기억에 습작님 의견처럼 이용해먹는 부류들이 존재해서 싫다.
저도 동의 한다니깐요.저도 님이랑 같은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왜 박정희,전두환일반화 때문에 이렇게 글달았다고 헀지않습니까.
저는 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무조건 제 주장이 맞네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글뉘앙스가 격해진것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서로 흥분하고 말이죠.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저도 이용해먹으려는 부분에 완전히 반대를 합니다. 실제 미부시정권에서도 정부의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 공공연히 시행되 왔었던 일이고요.
제가 처음에 발끈한 것은 일반화의 오류때문입니다. 마치 박정희,전두환이 일부로 그랬다는 것처럼 말이죠.
글고 지금도 북풍사건은 논란이 많은게요.
관심을 돌리려 했다고 북에 총격을 요청하진 않죠.그정도 정치권에 대가리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98년도 이회창과 김대중 후보시절 당시 휴전선에서 북과 총격전이 발생하여
이회창의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당시 급작스럽게 검찰 '안기부내 이회창 지지세력이 북에 총격 요청했다'는 내용의 첩보수사가 시작되며 증거들 속속 발표. 관련자들은 기소가 되고 이회창 후보는 낙마를 합니다. 욕엄청먹었고요.
김대중 당선후 북풍 관련자 유죄가 됩니다만
노대통령때인가 유죄받은 관련자들 고문받아서 강제자백한거다 증거 제시하고
법원판결에서도 1심,2심 대법원 판결까지 고문 인정합니다.
총풍사건이란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측 관련자가
안보관련하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자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총풍사건은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총풍사건은 실제없었다는 취지 입니다.
추가)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북풍'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김대중정부시절에 고문으로 자백을 받은것 입니다.
총풍 사건은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재판이 벌어졌다. 세 사람이 1심 재판을 받을 때인 1999년, 장씨와 오씨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안기부의 고문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장씨가 1998년 9월7일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찍어둔 사진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안기부의 협조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심하면 돈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봉급인상과 세금인상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요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이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그만큼 분배를 받으려고 하겠지요.개성공단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이 요구하는것 또한 많아질꺼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이 잘나가는 메이컵니까?거대한 회사입니까?이익창출을 얼마나하고 얼마나 대단한 상품들을 생산 했길래 남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줍니까 월급 보너스 세금인상 등의 명목으로...
정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니까 지금 개성공단 노동자 나가는 월급가지고 예기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개성공단노동자들에게 떨어지는 돈가지고 나불대는게 아니라
명목하에 북에 퍼준돈때문에 이러는 거죠. 님께서 말씀하신거 제외한 나머지돈들은 다북헌정권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노동자가 받는 노동임금가지고 예기하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있어 지속적인 달러수입용입니다.
그 젓줄을 끊으려고 하니까 북이 난리치는거고 현재 정권이 월급주는거 가지고 뭐라하느게 아니라 이전정권이 돈퍼준거를 예기하다가 여기까지온거고 그 논제가 이전정권에 지원금아닙니까. 개성공단 명목하에. 노동자 한달임금가지고 논하는게아닙니다.
뭐 저와 님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건 분명하군요
제가 보는 시각은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이 우리나라가 더 우월한 경제성장과 잘사는 나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나름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되는거구요
님은 시각은 그 돈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발전하는데 쓰이는 거부감때문에 싫어하는거구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야겠네요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기를 하고 의견을 대립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근거를 내세우는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도 기억의 습작님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한것 같아기쁩니다.
이렇게 다른의견끼리 만나고 충돌해야 좋은 의견도 생길 것같아서요.
의견다툼이 있더라도 재밌고 좋습니다.
당연히 토건쪽이나 충청 땅가진 일부 소수인들만 땅값, 건설등으로 엄청난 이득보겠지요. 하지만 2천만명인 서울 경기인들은 어떻게 됄까요?
가까운예로 정부종합청사 있던 과천시 같은경우 세종시 생기면서 엄청난 집값폭락, 경기침체를 격고있지 않나요?
지역균형발전의 명목하에 다른곳에서 뺏어서 다른곳으로 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됄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땐 새로운 산업이나 다른방법의 투자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대전의 카이스트외 첨단기술단지 육성처럼요. 지역균형발전은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도 해결돼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성급히 결정지을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