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는 당연히 헌법수호에 있겠고요.
만약 이를 어긴다면 탄핵사유입니다.
현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건국절 발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한것으로 해석될수 있으며 이는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건국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다면 야당에서는 탄핵으로 대응을 해야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