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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김영삼이 패한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모든 증거가 인정되어서 패한겁니다. 채총장도 비슷하죠. 방어를 안하고 오명을 달게 받아 삼키니 일반인 보기에는 혼외자 축첩을 인정으로 인정됩니다. 뭐 법적 증명 안 되니 퇴직금 받고 변호사 노릇도 좀 조용해지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좌 분들 덕분에 그 꿈은 날아가 버리겠네요. 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