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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5 23:59
우주벌레님의 글 반박합니다.
 글쓴이 : 강력살충제
조회 : 1,264  

2013-12-05 23;57;16.jpg
 
김영삼이 패소한건 상대방이 친아들이라 주장하고 증거를 법원이 인정해서 패소한것이지요
 
하지만 채동욱 총장같은 경우는 임여인이 고소하거나 친아들이라 주장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수도 없거니와 법적책임도 없는겁니다.
 
최소한 정보는 제대로 알고 우깁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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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명 13-12-06 00:03
   
정말 양심이 없는듯 자기가 논리에서 처발려서 반박도못한 똥싸지른글이 몇갠데 누구보고 무식한데다 용감하면 이래 ㅋㅋ 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고하면되지 ㅋㅋㅋㅋ
     
강력살충제 13-12-06 00:05
   
제가 봐도 우주벌레님은 안타깝네요...

최소한 정보는 제대로 알고 우기셔야하는데 ...
우주벌레 13-12-06 00:05
   
상황에 따라 임여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단 얘기였습니다.
임여인 본인이 경우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술술 불게 돼 있는 겁니다. ㅎ
이런 가능성 까지 부정한다면 할 말 없구요.
     
강력살충제 13-12-06 00:06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까요 ㅋㅋ
임여인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강제유전자검사는 있을수가 없는겁니다.
이제라도 이해하셨으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ㅋㅋ
     
탈곡마귀 13-12-06 00:08
   
뭡니까? 무슨 기사나 팩트로 주장한게 아니고 결국 망상과 소설의 기정사실화 였던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바보가 되시려고 이러시나...?
공지사항 13-12-06 00:10
   
펙트도없고 우기기로 일관하니 수많은사람들의 비판을 받는겁니다.
우주벌레 13-12-06 00:13
   
님들의 정신승리에 일일이 응담하고 싶지 않으므로 나머진 알아서 해석 하시길~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 원글에 있는 살충제님 댓글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끝.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96123&page=0&sca=&sfl=&stx=&spt=0&page=0&cwin=#c_496199
     
강력살충제 13-12-06 00:19
   
물론 그렇다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이럴땐 판사가 별론의 전취지라는 개념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즉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판사가 전취지라는 개념으로 판결할수 있는 전제가 뭡니까?
정신승리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추해보이십니다.
     
탈곡마귀 13-12-06 00:19
   
...아하하하하;;;^^;;;

지금 자신이 삽질하고 엔딩포인트를 자신이 찍을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이내요.

참 가엽내요.
     
빅터고 13-12-06 00:53
   
남자가 되가지고 인정을 할 줄 모르네요. 그냥 잘못 알았다고 하면 끝날것을. 이미 자신도 착각한걸 아는것 같은데 정신승리니 뭐니 그러는건 추해보입니다.
바쁜남자 13-12-06 01:10
   
아닙니다.  김영삼이 패한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모든 증거가 인정되어서 패한겁니다.  채총장도 비슷하죠.  방어를 안하고 오명을 달게 받아 삼키니 일반인 보기에는 혼외자 축첩을 인정으로 인정됩니다.  뭐 법적 증명 안 되니 퇴직금 받고 변호사 노릇도 좀 조용해지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좌 분들 덕분에 그 꿈은 날아가 버리겠네요. 하하하하하하
     
빅터고 13-12-06 08:49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참 답답하네. 논리라는걸 모르시는듯.
     
netps 13-12-06 09:20
   
여인: 난 김영삼 딸임!
김영삼: 아니야! 거짓말!
법원: 어 제법 그럴듯한데? 그럼 유전자 검사 해보까?
김영삼: 아.아니 그건 안할래!
법원: 안하면 니가 지는거다? 김영삼 패!

이거고...

채총장
임여인: 얘는 채총장애 아님!
채총장: 응 내 애 아님
-끝-
채총장이 법원에 가서 방어하고 어쩌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임여인이 "채총장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야 "아니다!"라고 방어하겠지만
임여인이 그런 주장을 하기전까진 채총장이 법원에서 뭔가를 방어할 필요도 이유도없지요.
논리라는걸 원래 못가지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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