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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31 14:28
좌파의 모순? 열폭? ㅋㅋㅋ
 글쓴이 : 컴맹만세
조회 : 874  

저는 참고로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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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하죠 저는 댓글 알바질은 안하니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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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칭 서강대 경제학과 ㅋㅋㅋ
그리고 "댓글 알바" ㅎ
 
아니 무슨 정치 알바가 가생이 게시판에서 활동합니까?
끽해야 조회수 200이 넘어가지 않는 이런 게시판에서 활동하면 알바비 나오나요?
알바하려면 아구라나 일베, 오유 등등 여기보다 조회수 10배-100배는 많은 정게가 수두룩한데 ㅋㅋ
 
이건 서강대 경제학과를 무시해야하는건지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의 뇌를 의심해야하는건지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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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만세 13-03-31 14:29
   
나도 경영을 하고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조그만 정게라면 알바가 아니라 밥값도
지불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알바? 풋ㅎㅎㅎ
우랄산맥 13-03-31 14:32
   
그니까 왜 광주민주화운동이 헌법위반과 일사부재리 원칙위반이냐고요..ㅡ.ㅡ;;;;;
이런 허위사실 날조하면서 대답도 못하면서 말을 빙빙돌리심?
그리고 경영을 하는입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수준에서 놀다갑니다 에휴 ㅉㅉ
     
싱싱탱탱촉… 13-03-31 14:35
   
또 하나 주제 넘게 말씀 드릴까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히 무시 합니다. 그게 정게의 특징이죠.
싱싱탱탱촉… 13-03-31 14:33
   
경영하신다는 분이 대단하시네요. 정게에 시간이 있을때 마다 들어 오신다는 말씀인데....
어찌되었던 경영을 하실정도의 능력자 시라니 상당히 이외네요.
카프 13-03-31 15:00
   
ㅋㅋㅋㅋ

지난 대선에 잠 안쳐자고 30시간 넘게 정게서 손꾸락 놀리던 사람을

컴맹씨는 뭐라고 정의할래요?? ㅋㅋㅋㅋㅋ
kleinen 13-03-31 15:57
   
일사부재리...라는건 한 이미 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온데. 일사부재리라는 원칙 자체가 형소법 상의 원칙이옵고 동일한 범죄로 두번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원칙이옵니다. 따라서 더 중한 처벌쪽으로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심은 허용 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사태-워낙 이동네 의견이 분분하여 둘 다 적습니다.)에 대한 재심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건 전공자가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해서 허위사실 날조 운운하며 매도할 수준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보여 지는군요? 두분 다 좀 흥분을 가라 앉히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랄산맥 13-03-31 16:04
   
광주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헌법위반이라는말은 명백한 허위사실 날조죠.합헌 판결 난걸 헌법위반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소리아닌가요? 그리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거에 의하면 5.18관련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 판결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례에 나옴니다
          
kleinen 13-03-31 17:29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적습니다 특별법 우선원칙은 일사부재리와 상관 없사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라 함은.. 이미 재판이 이루어 져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다시 재판을 하는것이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 집니다만 특별법의 일반법에 대한 우위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 아니란 근거로 제시된 판례 저도 한번 보고 싶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준이 그따위는 아닐거라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나오게 된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이미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그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떠든 결과 지금의 특별법이 나오고 한거 아닙니까? 5공 시절 일어난 확정판결에 대항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 당시 판결에 저항한 민주투사들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자인가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그닥 권하고 싶지 않은 행태라고 보여 집니다.
kleinen 13-03-31 18:07
   
뭐 우리나라에서 합헌판결이나 확정판결이 났다고 해서 모두 아닥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민주화 따위.. 없었을지도 모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판결 났으니 닥쳐라.. 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정치 게시판의 목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글들을 보면서 뭔가 배워 가고 싶다는 제 생각이 너무 순진한겁니까..
     
우랄산맥 13-03-31 18:58
   
님같은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글의 요점파악이나 좀 제대로 하시죠.
저분이 주장한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은 헌법위반이고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헌재판결은 합헌이다는 말입니다. 저는 왜 헌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난 사항을 헌법에 위반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냐는걸 말하는거지 무슨 판결 났으니 닥치고 아닥하라는 말뜻입니까 이게? 그리고 일사부재리 들고 나오시는데 5.18특별법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12.12내란 주동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모르겠지만 헌재판례에서도 위헌 신청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직접 찾아보시던가요 참나 그리고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은 위헌판결 주장한 인간들도 말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어디서 굴러나온겁니까? 전에 노태우 전두환이 5.18특별법이전에 5.18관련 돼서 처벌이라도 받았엇나요? 그리고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상황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었다는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것처럼 말한건 제가 지금찾아보니 없는듯하군요. 실수한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유포한걸 유포했다고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라뇨? 합헌이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라는말인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게 허위사실이지 말장난하십니까?
그리고 합헌판결이 났다고해서 아닥하고 있으면 이라뇨
누가 아닥하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거죠?
님은 합헌판결의 의미도 모릅니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는데 거짓말하지말라는게 아닥하라는말인가요? 비약이 심한게 아니라 말이 안되지 않나요?
          
kleinen 13-03-31 20:04
   
제 말이 그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란거죠 저어기 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만. 위에서 그런 판결이 없다고한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위반이 아니란 근거가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아니란겁니다. 법을 공부하셨다니 그정도 법리는 아시리라 생각해서 간단히 한건데 너무 줄였나보군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났으면 유죄고 합헌판결이 났으면 합헌이냐.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사실 판단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에 두분이 싸운 내용을 다 뒤져가면서 읽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합헌 판결이 났다고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는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매도하지는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역시 요점파악이나 제대로 하시죠.. 라는 말 밖에 못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 역시 그닥 좋은 토론의 자세는 아닌 듯 합니다.
               
우랄산맥 13-03-31 20:15
   
님말을 읽어보니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지못한 언행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거 같아서 님에게 사과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님말에 일리가 있네요. 저는 단순히 저들이 주장하는게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일수도 있다는걸 간과한것 같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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