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거액 차명계좌 없다"
檢, 사실무근 결론…조현오 前경찰청장 불구속기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이 든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으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ㆍ고발된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xx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대검찰청 수사를 통해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권양숙 여사 등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기록 사본을 대검 중수부에 요청해 분석한 결과 수사 당시 조 전 청장이 말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게 `노 전 대통령 투신 전날 중수부가 청와대 관계자 명의로 된 거액 차명계좌를 찾아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같은 내용을 말해준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을 포함해 수사팀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그 같은 말을 조 전 청장에게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같은 유력 인사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조 전 청장은 주장하지만 검찰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청장 발언이 담긴 CD 5장을 만들어 당시 현장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에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출판물이라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팀이) 우리은행 측에 확인도 안 하고 중수부가 던져주는 자료만으로 차명계좌가 없다고 하는 건 승복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은 기자]
루머로 조지고 그다음엔 모른척....
어디서 많이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