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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민중의 폭력혁명으로 독립의 쟁취를 부르짖으며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창조파(創造派)의 주동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안창호,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개조파와 대립하여 임시정부의 존폐문제를 논했으나 논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신채호는 다시 베이징[北京]으로 건너가 항일비밀단체인 다물단(多勿團)을 조직에 가담하여 지도했으며, 본국의 《동아일보》,《조선일보》에 논설과 역사논문을 발표했다.
1925년경부터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기 시작, 1927년 신간회(新幹會) 발기인, 무정부주의 동방동맹(東方同盟)에 가입, 1928년 잡지 《탈환》을 발간하고 동지들과 합의하여 외국환을 입수, 자금 조달차 타이완으로 가던 중 지룽항[基隆港]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旅順] 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옥사했다. 적과 타협없이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 이와 같은 견해가 곧 그의 역사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조선(古朝鮮)과 묘청(妙淸)의 난(亂) 등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소련 공산당의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었고, 초창기의 소련도 조선을 비롯한 약소국의 독립운동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기 이후 소련은 점차 태도를 바꾸어 공산주의를 더 강요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국내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도 소련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신채호는 환멸을 느끼고 공산주의 진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
[ anarchism ]
정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의인데,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조화로운 질서를 말한다. 국가는 그 팽창적인 행정과 강제의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억압과 불평등의 주요 근원으로 보인다. 일단 국가가 폐지되면 사람들의 억압된 사회적 능력은 해방될 것이며, 자발적으로 만인을 위한 선을 위해 자신의 일을 조정할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무정부주의자는 사회를 소규모의 자기 충족적인 생산자로 생각한다. 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자는 사회를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노동자-소유자간의 협력으로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사회도 기층에서부터 위로 조직되어야 하며, 자율적인 단위간의 협상에 의해 일치된 폭넓은 합의로 조직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단위도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될 수 없다.
제도화된 권위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는 혁명적 운동으로 확대된다. 무정부주의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수단은 미래사회 자체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권위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에서의 권위이지 영구적인 직위에서의 권위가 아니다.
그러나 비폭력적 행동이 폭력보다 선호된다. 폭력은 상징적 목표로만 지도되고,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대중불복종을 발화시키는 불꽃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무정부주의자는 러시아나 스페인 등지에서와 같이 무력에 의한 대중혁명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을 타협해야만 했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의 혁명적 조직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기초한 마르크시즘에 대한 무정부주의자들의 비판은, 그들이 공산당에 의해 받는 대우에 따라서 보강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유사무정부주의적인 종교적 공동체가 많이 있다.
보세여 폭력이 대부분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묘청(妙淸)의 난(亂) 등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9· 25· 97헌가4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