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중 고소드립 잘치는 인간들 몇명이 있다.자기들은 국개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달창 이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비아냥으로 댓글을 달면 고소한다.
자기들이 무슨 연예인으로 착각하는거 같은데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으로 아무런 말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에 대하여 국민이 어떠한 말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왜냐하면 이는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일부 계층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주는것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 11조의 사상에 위반된다.권리에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어야 평등한거다. 고로 정치인 특히 국개의원의 면책특권은 그와 동시에 모든 국민은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비난도 할 수있다는 사상도 포함된다 할것이다.이런걸 모욕으로 느낀다면 정치인을 안하면 된다.
이런게 처벌이 가능한 나라는 지구상에 공산 국가외는 없다. 모욕죄는 자신도 남을 모욕 할 수없는 일반인들간에만 성립 할 수 있는 죄명이다.
자신은 타인을 때려도 괜찮고 남이 때리면 폭행인거와 똑같이 어이없는 논리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