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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7 10:41
친애하는 ijkljkl*** 씨 헌법 공부를 합시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17  

내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 경제를 기본 질서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ijkljklmin 씨는 <글쓴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주의 경제->공산주의 경제로의 전진과 진보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음.>이라고 반론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해 놓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지요.

익히 아는 바이지만 우리의 친애하는 자칭 보수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에 무지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서 뭘 보수하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시장경제(119조 제1)가 기본 축을 이루면서도

경제 민주화를 제2항으로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헌재의 판결로 구체화되었지요.

지난 20186월 헌재는 대형마트 규제를 합헌 판결 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칭 보수들은 자유 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합의한 대한민국의 실체는 헌법으로 요약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것은 헌법에 충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도 모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자칭 보수들은 헌법부터 공부하고 나서

보수를 하든지 수구를 하든지 친일을 하든지 떠들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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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재멍 19-10-27 10:47
   
풉..., 그렇게도 할일이 없쑤?
     
초록바다 19-10-27 10:48
   
???
1파평윤씨1 19-10-27 11:21
   
ijkl  <=====  성제준 마니아..
ijkljklmin 19-10-27 11:28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케인즈 이후 정부의 개입을 어느정도 도입했고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헌법에 부여 했음. 정부 개입이 전혀 없어야 자유시장경제라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임. 우선 세금 자체가 개입이고 누진세, 특별소비세가 개입임.

헌법 2- 119조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어디에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음.

코스크코에 왜 위 휴일영업 제한 판결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유통사만 세금등의 압박으로 적용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초록바다 19-10-27 11:32
   
지난 2018년 6월 헌재는 ‘대형마트 규제’를 합헌 판결 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


헌재 판결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그렇게 하지요.
     
초록바다 19-10-27 11:46
   
2012년 10월 국감에서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은 한미FT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ISD에 제소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2014년 4월 코스크코는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개정 유통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데다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 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와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스트코가 낸 이번 소송에서도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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