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 경제를 기본 질서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ijkljklmin 씨는 <글쓴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주의 경제->공산주의 경제로의 전진과 진보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음.>이라고 반론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해 놓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지요.
익히 아는 바이지만 우리의 친애하는 자칭 보수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에 무지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서 뭘 보수하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시장경제(제119조 제1항)가 기본 축을 이루면서도
경제 민주화를 제2항으로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헌재의 판결로 구체화되었지요.
지난 2018년 6월 헌재는 ‘대형마트 규제’를 합헌 판결 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칭 보수들은 자유 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합의한 대한민국의 실체는 헌법으로 요약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것은 헌법에 충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도 모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자칭 보수들은 헌법부터 공부하고 나서
보수를 하든지 수구를 하든지 친일을 하든지 떠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