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5월 22일,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
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
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