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법이 발의된 기사를 보고 여기 정게에 퍼오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시장경제체제하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과 24시간 영업이 하기 싫으면 편의점 안하면 된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더군요.
또 밑에 골목상권의 오류 글을 보니 가게들이 프렌차이즈화 되는 것은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두어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일단 프렌차이즈 본사와 점주와의 계약이 불공정 거래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순이익 350만원을 장담하고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현혹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편의점 운영이 점점 악화되어서 적자운영이 계속 되더라도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 5000만원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도 안심 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던 한 편의점 점주는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주하는 것을 알고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다른 브랜드의 점포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낮지 않냐 는 대답이었지요.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법은 이런 본사와 점주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생각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빵집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프랜차이즈 빵집의 점주들은 대부분 빵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들이 무턱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사의 지원과 브랜드의 인지도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 빵집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빠리 바게트 같은 빵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지요.
단언해서 말하자면 빠리 바게트와 같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빵은 고품질의 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빵이 공장에서 만들어온 완제품이거나 냉동생지이기 때문입니다.
냉동 생지는 재료를 섞어 반죽을 하고 모양을 내 굽기 직전 단계에서 급속 냉동시킨 반제품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넓은 주방공간, 식자재 창고, 조리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좁은 공간의 제과점에서 수십 가지 빵들이 가득 진열돼 있을 수 있는 이유 이기도 하고요.
빵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닌 점주들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빵집의 빵들은 전부 본사에 데이타에 의해서 잘 팔리는 빵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풍의 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달거나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빵들이 대부분인지라 프랜차이즈 빵집이 모든 거리를 차지한다면 고유의 발효과정이 필요한 유럽풍의 빵들이나 프랑스 인들이 밥처럼 먹는 담백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천연효모 빵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의 빵집이 프랜차이즈 빵집의 독점으로 결론지어져 가는 것이 자연도태라는 것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는 있지만 진화라고는 말할 수 없죠. 오히려 퇴화에 가깝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