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1995년 조선일보사가 신규 독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확장을 독려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선일보사가 낸 소송을 한 후보자가 맡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처분은 사실상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만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맡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이 공정위 출신 변호사와 공무원 등을 대거 영입해 공정위 정보 파악과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병일·서동원 전 부위원장과 이동규 전 사무처장이 김앤장 고문이고, 황정곤 전 과장은 수석전문위원, 전신기 전 발전센터소장은 공정거래수석위원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 후보자 지명은 김앤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공정위 처분은 처벌은 센데 입증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문제다.
미약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김앤장 출신인 한 후보자가)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