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
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중략.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임.
수꼴성님들 시각에선 1.2조에서 종북결정.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