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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법들로 그 역할을 대신해야하는데
그러면 더욱 더 오용하기 쉬워집니다. 구멍도 뻥뻥뚫리고요. 억지가 심하시네요.
그 많은 옳고 그른지 재단키 어려운 판례들을 무슨 방법이 있어서 판단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유를 영 모르시네요. 오용을 막기위한 법입니다. 물론 오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마저도 없으면 더 오용이 판을 칠겁니다. 오용이 걱정이시라면 국가보안
법 폐지가 아니라 애초에 개정이나 보완을 말씀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