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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가 군관학교지원자들의 민원이나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직장에 다녀본 분이라면 잘 알겠지만, 소관도 아닌 부서에서 민원이나 서류를 접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접수했다치더라도 그런 서류는 해당부서에 "이첩" 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접수서류를 언론사에 공개한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다음의 만주국 정부공보를 보자. 강덕7년(1940년) 7월 27일에 발표된 3기 육군군관학교 예과생도모집 공고이다. 보다시피, 지원자들은 지원서 양식이나 숙지사항은 가장 가까운 군관구 사령부, 또는 치안부 훈련과, 육군군관학교, 지방관공서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938년에는 군형과(軍衡課)에서 원서를 접수했고 1940년에는 훈련과(訓練課)에서 전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형과(軍衡課)와 훈련과(訓練課)는 모두 치안부內 참모사(參謨司) 소속부서이다. 만주신문에서는 치안부 군정사 소속 징모과에서 원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육군군관학교 편제, 운영 담당은 군정사 소관이 아니라 참모사 소관이다.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고 피로 쓴 반지(半紙)가 봉입(封入)된 등기로 송부되어 관계자(係員)를 깊이 감격시켰다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즉 박정희는 이미 조건에 부적합했다 즉 탈락이었단 말이지
탈락이라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합격자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낼필요가 없었다)가 아니라
탈락했기 때문에 보낸거야
설마 네 눈에는 아래 합격자명단에 박정희란 이름이 보이기라도 하는거야? ㅋ
박정희가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박정희가 이미 합격했을 경우뿐이 없을텐데?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도를 표할께 넌 지만원한테 낚인거야 ㅋ
'합격자 발표가 났다'일 뿐이지 '박정희가 합격했다'는 아니거든
박정희의 합격및 입학은 1940년이거든 즉 1939년의 합격자발표는
일계 군관 모집요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집공고와 일계 군관 모집요강과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모집공고를 할때 일반적으로 자격사항에 관한 자격미달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할수 있게 자료를 제시하는거 모르시나요???
님은 지금 모집공고와 군관 모집요강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집요강은 모집공고를 때리기전에 미리 배포했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겁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거죠. 그래야 모집공고에 어중이 떠쭝이들이 지원을 안하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박정희가 혈서가 나온기사가 1939.3.31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합격한 년도가 1940년도 이구요
뭐가 2년전이라는 얘기죠?
지금 님 혼자 상상하시면서 글쓰나요????
제발 자료좀 제대로 읽고 반박좀 하세요 짜증나려고 하네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증거로 제시한 만주신문 기사 사본 / 이 신문은 박정희가 1939년 3월 29일에 혈서를 썼다고 주장>
그러나 결정적으로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1939년 3월 29일에 만주군관학교 입교를 위해 혈서를 썼다고 주장하였으나 만주군관학교는 1939년 2월 24일에 이미 합격자를 발표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미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시켜 달라고 혈서를 썼다? 거대한 거짓말의 단초가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이 간도조선인특설부대원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했다던 1939년 대사하 전투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조선의 문경소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문경소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와 1940년에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당시 교육당국의 서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08반론 이하 굵은글씨>>
일단 글쓴 사람 주장은 이미 합격자발표가 난 이후에 합격시켜달라고 혈서를 썼으니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을거야 합격자 발표가 났으면 과연 혈서를 쓰지 못할까?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고 피로 쓴 반지(半紙)가 봉입(封入)된 등기로 송부되어 관계자(係員)를 깊이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아무쪼록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만주신문> 1939.3.31. 7면)
이상이 만주일보에 실린 혈서내용 전문이야 아마 처음 봤겠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
먼저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즉 박정희는 이번에 편지를 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즉 박정희는 이미 조건에 부적합했다 즉 탈락이었단 말이지
탈락이라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합격자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낼필요가 없었다)가 아니라
탈락했기 때문에 보낸거야
설마 네 눈에는 아래 합격자명단에 박정희란 이름이 보이기라도 하는거야? ㅋ
박정희가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박정희가 이미 합격했을 경우뿐이 없을텐데?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도를 표할께 넌 지만원한테 낚인거야 ㅋ
'합격자 발표가 났다'일 뿐이지 '박정희가 합격했다'는 아니거든
박정희의 합격및 입학은 1940년이거든 즉 1939년의 합격자발표는
박정희가 편지를 쓰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근거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