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한 부분은 빼놓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선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TV 토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5명은 거짓말 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유죄다. 7명은 거짓말 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나쁘지만 선거 토론에서 거짓말 한 것은 소극적 허위사실 유포로 무죄다.
이제 선거 후보자 TV 토론중에는 거짓말 해도 된다. 확장하면 어디서든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홍보할 리는 없고 남이 질문하면 거짓말 해도 된다. 그것 참 편한 세상이 왔다. 문제인과 더불당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이런것인가 보다. 당선만 되면 무죄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