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A 씨 측은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박 전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 문자나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했고, 집무실에서 둘이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를 밀착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A 씨 무릎에 있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적도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면접 통보를 받은 뒤 박 전 시장의 비서로 오게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