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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등장한 제5공화국은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 중 하나로 폭도들의 교도소 습격사건을 들었다.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계엄사와 제5공화국 당국의 발표는 그 사실 여부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광주 시민의 불명예로 남아있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31일 광주사태 발표문에서 "이들을 탈소시켜서 폭도에 가담시키기 위해 무장폭도들은 간첩 및 좌익인 170여명이 내포된 2천7백 여명의 복역죄수가 수용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5차에 걸쳐 습격"했다고 밝혔다. 1985년 국방부가 발행한 '광주사태 실상'은 "무장폭도들의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시도는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라면서 "만일 2,700여 명의 복역수들이 무정부 상태의 광주시로 풀려 나왔다면 사태가 어떻게 되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 시민이나 교도소 관계자는 계엄사나 제5공화국 국방부의 발표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18 광주항쟁동지회는 1988년 2월 발행한 '5월의 함성'이라는 회보에서 당시 교도소 습격사건은 '계엄사가 항쟁의거를 폭도소행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조작극'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장이었던 한도희씨는 1995년 12월 14일 광주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시민군이 80년 당시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계엄사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증언했다.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교도소습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지만, 진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995년 12월 28일 광주 현장 조사를 통해 교도소 주변의 교전은 주변도시와의 차단임무를 맡고있던 3공수여단이 광주상황을 알리기 위해 시외곽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민군을 무차별 발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시위와 무관하게 교도소 주변을 지나가다 총격을 받은 피해자도 확인했다. 하지만 12.12 및 5.18 사건 재판부는 시위대가 교도소를 습격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내렸다.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자를 조작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조사 인력의 한계로 23일 일어난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 이외 광주교도소습격사건을 포함한 광주외곽지역 봉쇄 도중 일어난 시민 살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