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까지 내비친 것이다.
※ 용어 정리 “소명”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