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대상인 겁니다. 평화통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NLL은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휴전선 개념으로 봐야되는겁니다. 그리고 NLL은 애초부터 영토선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중요하게 봐야될 것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 NLL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남북전쟁 당시 북한은 해군이 없었습니다. 중공군도 육전에 집중했지 공해군력으로 전세를 엎어보자는 식으로 작전한 바 없습니다. 즉, 한반도 영해는 모조리 UN과 국군의 지배하에 있었던겁니다. 아예 평양 너머 평안북도 함경북도 바다까지 모조리 말입니다.
그걸 남북휴전협상 하면서 뒤로 물러준겁니다. 이정도까지는 열어주겠다. 이 이상 내려오지 말아라 하고 열어준게 NLL입니다.
그리고 둘째, 북한에는 민간어선이 없습니다. 모든 어선은 북한 해군 소속입니다. NLL을 내준다 하면 북한 해군 소속의 어선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연평인근, 인천은 그대로 북한 해군에 노출되는거나 다름없는거죠. 누가 감당할겁니까?
그리고 북한은 옛날부터 중국 어선에 어획권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북한 해역에 북한 어선이 물고기를 낚아서 먹고 살았던게 아닙니다. 중국 어선이 거기 들어가서 북한당국에 돈주고 물고기를 쓸어담았고 그 바람에 지금 어장이 끝장난겁니다. 특히 북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육해공군 자급체제가 되고나서부터는 더욱 극심해졌죠. 북한 해역 어디서도 물고기가 없는건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NLL을 열어주면, 북한 어선이 와서 물고기 잡아갈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어도 부근에 중국 어선이 출몰해서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살해하고 하는데 NLL까지 열어주면 중국어선들 들어와서 우리 어장도 같이 끝장내겠군요.
서해의 우리나라 어민들은 다 죽으라는 건가요?
노무현이 한 것은 어떻게 봐도 옹호할수 없는겁니다. 무리하지 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