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을 이용해 왼쪽에 붙였다는 검찰...아래아 한글로.....
그런데 이날 재판에 현출된 표창장 사진을 본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조씨의 표창장에 찍힌 ‘총장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려 붙였다면 모양이나 크기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육안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크기를 조절하다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들 표창장의 하단부를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하단부의 모양도 맞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차례 하단부를 늘린 것이 맞냐고 물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3184331270
앞서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한 오모 팀장은(당시 어학교육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래아 한글'을 쓸 줄 몰라 MS워드로만 문서작업을 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날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png’파일과 PDF파일, MS워드를 이용해 위조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ㅋㅋㅋ 검찰은 그만 용쓰고 재판 포기해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