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자진 사퇴나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유사한 사례로 현직 국회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된 일이 있다.
1991년 2월 서울지검은 13대 국회 상공위 소속 이재근·이돈만 평민당 의원과 박진구 민자당 의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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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90년 12월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경비 전액을 부담할 테니 부부 동반으로 북미 지역을 여행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1991년 1월 9일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등을 경유해 9박10일간 여행을 한 뒤 돌아왔다. 여행 경비는 총 3168만원이었는데 협회가 지불했다. 검찰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라고 했다. 여행을 가기 하루 전날 국회 상공위원장실에서 개인 여행 경비 총 1만6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1993년 1월 이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63850
피감기관 돈 받고 해외시찰 가는 게 관행이니까 봐주자고 한다면,
특활비도 조선왕실의 내탕금처럼 마음껐 써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으니 봐주자는 말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러면 적폐청산의 당위성도 상실하게 되구요.
저는 적폐청산 내편 네편 가리지 않아야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내편은 관행, 네편은 잘못 이런 식의 이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식은 이미 통장에 들어온 110여만원의 여행경비와 개인관광에 차량 및 편의제공만으로
수사대상이며 징역가야 됩니다.
경비로 출장가는건 관행이었다고 해도 개인여행에 편의제공받는거까지 관행은 아니었거든요.
마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언플하는건 민주당 알바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