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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22:58
민사소송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글쓴이 : 상봉동미남
조회 : 301  

1. 모회사가 갑질로 인해 퇴사한 직원을 오히려 명예훼손및 영업손해로 
1억 민사소송 걸음...
2. 퇴사한 직원은 회사의 갑질및 부당함을 언론및 세상에 알릴려고 했었음.
3. 민사소송으로 퇴사한 직원은 1년5개월가량 직장도 잃고 지루하고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상황임 (기초수급자 신세)
4.언론및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자 회사에서 합의하자 요청함 (회사에서 요구)
5. 회사는 차후 언론및 정치권 접촉금지,회사 오너관련 평생 입을 닫아줄것을 합의서 또는 각서로 남기면 민사소송 취하해준다고함.
6. 퇴사한 직원은 긴시간 법정소송에 지쳐있어서 소취하에 동의하고자함.

여기서 혹시라도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할때

퇴사한 직원이 회사측에 금전적인 위로금을 요구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것까지 생각할 경우가

있을수 있을까요? 그냥 합의하고 소취하로만 끝내야할까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혹시라도 어쩔지 여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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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 18-02-06 23:01
   
회사에서 앗뜨거하고 접근한 걸테니, 회사에서 내민 소송취하 조건을 갖고 방송국 찾아가 언론플레이 하겠다고 압박하면, 다음 미팅때 변호사가 위로금 액수 뽑아서 옵니다. 표정관리하다가 그 액수 보고 판단하세요.
     
상봉동미남 18-02-06 23:04
   
합의를 언론사 기자분이랑 같이 진행하는것이 하더군요...피해를 당하신분은 너무나 잃은것이 많아서,,,조금이라도 금전적 보상이라면 큰 도움이 될거라 하더군요
          
보혜 18-02-06 23:07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재판이면, 기업과 개인의 장기 소송전으로 개인의 피해가 막심할 경우, 합의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하여 다른 소송을 걸어서 더 뜯는게 가능합니다. 일단 그쪽을 확인해 보심이.
난나야 18-02-06 23:03
   
내용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잡게로 가셔야 할듯...
홍상어 18-02-06 23:05
   
모든 민사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난나야 18-02-06 23:07
   
피고(피의자) : 글쓴분... 인거 같네요...
     
상봉동미남 18-02-06 23:08
   
이경우는 회사가 고소를 한것이더라구요..그리고 진행중 그회사에서 만나서 합의하자 제시한것이고요.,,,피해당하신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금전적인 손해가 심해서 더이상 진행할 엄두가 안난다 합니다..회사가 원하는대로 합의하는 대신 소취하는 물론 하지만 조금이라도 금전적 보상을 혹시나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 하신답니다.
          
보혜 18-02-06 23:16
   
회사가 고소했는데, 이길 자신이 없으니 소취소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내밀 합의금 액수로는 절대 그동안의 피해 복구 못합니다. 회사측에서 소취소를 제안했다는 것을 노출하면 재판은 더 쉬워지죠. 정 못겼디겠다면, 그간 물심양면으로 피해본 액수와 위자료을 변호사 통해 전달하고 답을 들으세요.
               
상봉동미남 18-02-06 23:19
   
보혜님,,당사자가 지금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구요...물론 회사에서 불리하니 먼저 손내밀었지만,.,피해자는 일단 만나는 자리서 회사에서 알아서 제시해주길 바라는거 같습니다...그냥 서류한장 합의서로 끝나기에는 무언가 아닌거 같아서요,,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글올려보는겁니다...회사에서 그래 이거먹고 앞으로는 그만해라 라고 나올수는 없을까요?
                    
보혜 18-02-06 23:25
   
그러시다면 당사자는 한발 빠져서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를 바라니 액수를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회사가 먼저 액수를 정해서 내밀 경우 그 시작점이 원하는 액수에서 한참 아래일 것이기 때문에 협상으로 액수 올리기가 그만큼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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