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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려?
100조 달러 진짜로 줬다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된 재판인데 송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나? 북한에 돈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 공이라 생각하는 정권이라 그런가?
한 모시기가 뱉은 말 한마디가 진짜로 그런가? 형사소송 최종 판결은 불법으로 접촉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정부가 조사과정중 가혹행위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문제인 정권은 대북제재 뚫고 돈 보내는 것이 공로요 북한인 접촉해도 무죄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는 자네가 보낸 증거를 제시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