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현역 의원 당시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 개인적으로 이용
http://www.hankookilbo.com/v/1bf6f2990f834a57870eb23fdf72d04d
문 후보와 부산 측은 차량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이자 문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격인 정재성 변호사는 “법인 명의의 소렌토R 차량의 경우 문 후보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역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일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대표시절부터 국회 입성 이전까지 쓰던 차량인데 리스 차량을 중도 반납하면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입성 이후에는 월 1~2회 주말에 사용하면서 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
캐고 캐서 나온게 리스차량 개인적 이용?
이 기사를 쓴 기레기에 찬사를 보낸다.
대선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기사 딸린 고급 외제 승용차도 아니고
쏘렌토를 직접 끌고 다닐 정도롤 청렴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는 것???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대부분의 기득권세력은 고급승용차를 차고 다니며 거들먹 거리는게 보통인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기사도 없이 일반 SUV 타고 다닌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차량을 불법개조하여 타고 다니던 안철수는?????
-------------------------------------------------------------------------------------------
불법개조 카니발 매물 내놓은 안철수
안 의원 소유의 카니발은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로 모두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출고됐다. 안 의원은 승합차의 뒷좌석 일부를 뜯어내고 고급 시트 2개로 바꿔 달았다. 이렇게 시트를 개조할 경우 비용은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트를 바꿔 달면서 승차 정원은 당초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승합차(11인 이상 탑승 가능)를 승용차(10인 이하 탑승 가능)로 불법 개조한 것이다. 안 의원 외에도 상당수 국회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구조 변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81조) 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차량 불법 개조가 문제가 되자 “문제가 될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원실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좌석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으니 아예 차량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