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개정안을 못찾아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행정부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군요.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행정입법 수정을 의무시하는 내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의 예외없이 권한침해라고 결론 내리리라 봅니다.
삼권분립이 참 불편한 국회의원들이죠~ ㅎㅎ
그들은 입에 민주, 민주만 달고 산 못배우고 저열한 이익패거리들이라서..
공화주의에 따라 입헌제를 채택하고,
헌법에 삼권을 분립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틀을 명시한 뒤, 그 틀 하에서 민주제(democracy)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주제(democracy)의 흉기화를 억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6공화국이고,, 나중에 언제가 되었든 헌법을 개정하는 날이 (특히 통일하면) 분명 오리라 보는데..
훗날 헌법 개정할때 대통령과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주어졌으면 하네요.
대통령이 국회 안거치고 국민투표 부치고, 국민투표 찬성 과반 넘으면.. 헌재가 국회의원들 탄핵을 심판하게끔 하는 것이죠.
생긴다해도 거의 쓰일 일이 없는.. 그러나 꼭 있어야만 하는 조항일 듯 합니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국회에 의한 국가 정변(政變)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듯 하네요.
ps. 정말 오랜만에 정게에 와보네요. ^^
너무 재밌고 황당한 떡밥(?)이 뿌려지다보니.. 잠깐 정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