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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22:13
오늘 정변(政變)이 있었군요!!
 글쓴이 : 어흥
조회 : 1,316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개정안을 못찾아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행정부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군요.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행정입법 수정을 의무시하는 내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의 예외없이 권한침해라고 결론 내리리라 봅니다.

삼권분립이 참 불편한 국회의원들이죠~ ㅎㅎ
그들은 입에 민주, 민주만 달고 산 못배우고 저열한 이익패거리들이라서.. 
공화주의에 따라 입헌제를 채택하고, 
헌법에 삼권을 분립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틀을 명시한 뒤, 그 틀 하에서 민주제(democracy)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주제(democracy)의 흉기화를 억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6공화국이고,, 나중에 언제가 되었든 헌법을 개정하는 날이 (특히 통일하면) 분명 오리라 보는데..
훗날 헌법 개정할때 대통령과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주어졌으면 하네요.
대통령이 국회 안거치고 국민투표 부치고, 국민투표 찬성 과반 넘으면.. 헌재가 국회의원들 탄핵을 심판하게끔 하는 것이죠.
생긴다해도 거의 쓰일 일이 없는.. 그러나 꼭 있어야만 하는 조항일 듯 합니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국회에 의한 국가 정변(政變)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듯 하네요.



ps. 정말 오랜만에 정게에 와보네요. ^^
너무 재밌고 황당한 떡밥(?)이 뿌려지다보니.. 잠깐 정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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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라 15-05-29 22:20
   
음... 왜그랬대요?
찾아봐야겠군
담생각 15-05-29 22:23
   
새로 파서 활동하는거 같은데 이분 올만에 글올리네 ㅋ
     
어흥 15-05-29 22:25
   
계정 바꾼 적 없습니다~ ^^
          
담생각 15-05-29 22:28
   
5.18폭도인가요 사태가요?? ㅋㅋㅋ
               
어흥 15-05-29 22:35
   
사상검증인가요? ㅎㅎ
개인적으로 호칭은 광주사태라 칭하고 있고,,
그 성격은 대통령 사망이라는 상황, 그리고 차기 헌법을 마련중이던 상황에서,,
당시 공백이 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들이 벌인 일련의 사태들이 광주에서 교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여기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democracy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 헌법개정을 기다렸어야 했고, 개정된 헌법이 반민주라면 그때 다시 민주화 활동을 했어야 했다고 보며,,
87년에 있었던 6.29 선언을 지지하고, 오히려 광주사태가 민주화 기회를 늦추고 신군부의 집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여깁니다.
                    
담생각 15-05-29 22:37
   
내네 여전하시네 젓두환 신도분
                         
어흥 15-05-29 22:38
   
전두환 지지 안하는데요? ㅎㅎ
                         
담생각 15-05-29 22:42
   
글내용이 지지한다고 써놓았네요 ㅋ전두환 신도님
님이 생각하는건 젓두환이가 여론에 뿌린 그대로 말하고 있으니 지지자 맞죠 신도님^^
                         
어흥 15-05-29 22:49
   
신도는 무슨.. ㅋㅋ
광주사태는 국보위 설치 이전에 있던 일이며,,
광주사태가 국보위 설치 명분이 되었고,
전두환은 거기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전두환은 국보위 이후부터가 잘못인 것이죠.

담생각님의 광주사태에 대한 견해는.. 불쌍한 민중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따른 정의로운 항거겠죠?
마치 3.1운동 같은... ㅋㅋ
근데 3.1운동은 좌파진영에서 인정안한다던데.. ㅎ

아무튼 본문 글에 대해서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
절 기억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려요.
죄송하게도 저는 님에 대한 기억이 없긴 하지만요.
                         
탈곡마귀 15-05-30 12:55
   
신도 맞는대 무슨... 미친놈은 절대 자기를 미쳤다고 안하고 일베는 절대 자신이 일베라고 안하죠.
                    
처용 15-05-29 23:22
   
사상 검증이기 전에 이미 기록물로 정리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개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자기 입맛에 맞춘 해석에 토를 달았군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오히려 5.18은 민주화에 독이 되었다고 주장하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님같은 분이 더 나아가 더러운 드립치고 주장하면 일베처럼 고소당하고 그제서야 싹싹 비는 겁니다.

원인부터 지들 입맛대로 신군부 쉴드 쳐주고 정신승리 하는 수준은 여전하시네요 ^^

가서 적어도 님 주장의 북한개입설의 팩트나 가지고 설레발 떠세요 ~
그리고 나서 되지도 않는 신군부 쉴드 치던지 ㅎㅎ 원체 수준 낮아서 ㅉㅉㅉ
                         
어흥 15-05-29 23:33
   
개인들의 자유로운 과거사 평가에 대해 제약하려 들면, 그건 자유국가 아니죠.
민주화 좋다고 자유국가임을 부정해서야 말이 안되지요.
자유 기초하에 민주가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 과거 세종, 이순신, 원균에 대한 평가도 자유롭습니다.
현존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고 입을 막으려 들고 제약을 두려는 것은 몰상식이고,
민주화, 즉 정치자유화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 민주의 가치를 위한 순수한 발로라면,, 더더욱 그래선 안되는 것이지요.
역사는 원래 깔끔하지 않은 법이니 거기에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광주사태 비롯 당시 상황에서 양김이 벌인 일련의 행태들은 각자 자기가 권력을 잡길 원했던 것이 우선이었지,, 안정적인 헌법 개정 절차 후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을 우선한 흔적을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상황에서도 권력장악, 이익실현을 위한 정치세력들의 부끄러운 짓은 많이 발견됩니다.

민주화운동의 가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인물들 및 권력들을 까댄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옷닭서방 15-05-29 22:55
   
박정희 개ㅅ ㅐ끼라고 3번 외처봐라.

그러면 인정한다
     
어흥 15-05-29 22:58
   
박정희는 국가유공자! ^_^
한국은 재수가 좋았고!! ^_^
          
처용 15-05-29 23:26
   
유후~~

자폭하는 요~ 깜찍이 ~! ^^
          
총명탕 15-05-29 23:43
   
친일파 좋아하시나봄!?
               
어흥 15-05-29 23:47
   
그럴리가요. ㅎ
다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일제시절 유입된 것들의 물이 빠지는데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박정희 뿐만 아니라 그 시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존이니까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사고나 제도에 있어 일제 흔적이 남은 것에 대해 그리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옅어질 수 밖에 없고,,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것은 학계에 달렸다고 봅니다.
정치적, 관념적으로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총명탕 15-05-30 00:13
   
아니죠. 일본장교는 그리 쉽게 되는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혈서 또한 진실로 밝혀진 마당에 친일앞잡이 노릇 제대로 한거죠.
                         
어흥 15-05-30 00:17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으론.. 그 혈서 내용은 사실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립후 국가발전에 헌신했으니 만족합니다.
초인이 아니라 실존이니까요.
                         
총명탕 15-05-30 00:25
   
^^  사실로 입증됐죠.

https://www.youtube.com/watch?v=lw-xHt6g8qE

자~ 그 다음
국가경제발전은 인정합니다. 새마을운동 좋죠.
하지만 독재 유신체제 대선부정선거~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인게
 친일파 박정희 입니다.
친일파 찬양하지는 맙시다. ^.,~ !
                         
어흥 15-05-30 00:29
   
일제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을 후대의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좋은 관점과 자세는..
그들은 실존이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로 자연스레 선택했거나 되었고,,
특별히 적극적인 악의를 갖고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슬픈역사로 이해하며 묻어두고..
(박정희가 그랬듯)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총명탕 15-05-30 00:35
   
자연스럽게 선택했거나 되었고라... 그냥 비겁한 변명이라 말하고 싶네요.
무슨 이유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친일파놈들을 쉴드 쳐주는건 매국노라고 봅니다.
친일파 놈들은 그져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친겁니다.ㅋㅋ 미화 하지마세요. ^^
                         
어흥 15-05-30 00:46
   
엄밀히 보자면,, 일제때 사람들은 거의 모두다 친일파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 조부모 거의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일제에 도움이 되었고 협력한 꼴입니다.
그렇게 엄밀히 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독립유공자들을 띄워주는게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옳습니다.
                         
총명탕 15-05-30 01:14
   
와~ 살아있는게 친일파다...  이게 어찌 합리화가 되나요!?ㅋㅋㅋㅋ
좀 보수중에 제대로 된 사람인줄 알았는데...
역시나네요..ㅋㅋㅋㅋㅋ
그냥 농사하는 사람/ 용기는 없어도 일본에 협력하지도 않은 사람/살아있는 독립유공자 등등~
그냥 일반 사람들도 친일이다~ 이거죠!?!ㅋㅋㅋ
일본원숭이 우익 논리랑 비슷하네요!?ㅋㅋㅋ
에라이~~ ^^
이제 일제시대때 모두 다 국민이 친일이라..ㅋㅋㅋㅋㅋ
                         
어흥 15-05-30 01:25
   
님이 이상한거에요.
비열, 비겁한 것이죠.
실존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보세요.
기회주의자 혹은 반민족으로 멸시하지 말고!
그건 북한식입니다.

을사오적 포함 악질적인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실존으로서 생존하고 삶을 꾸려나아갔던 평범한 필부들이라는 걸 이해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자세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박정희도 다를 바 없어요.
당시 교사, 군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불편부당함, 자신은 조선인이다는 인식은 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민족의식이 가장 높았을 시기는 박정희 집권기입니다.
                         
총명탕 15-05-30 01: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내가 이상하다하는군요.. 자 이 댓글내용 아침에 제가 글로 올릴께요. 
누가 옳은지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
                         
어흥 15-05-30 01:29
   
맘대로 하십시오.
제가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지만.
                         
총명탕 15-05-30 01:31
   
보든 안보든 상관 안해요 ^^
브로미어 15-05-29 23:22
   
요즘 한창 인기인 야구식으로 말하면 국회가
A(지방의원) ,  AA( 교육감 ) AAA (지자체장 )을 만들어서 환상적인 팜시스템을 구축하더니, 간땡이가 부어서  25인 로스터도 맘대로 늘리자고하고  (국회의원숫자확대) , 끝내주는 연금제도 ,  심지어는 FIFA 까지 MLB 하위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어흥 15-05-29 23:36
   
한심한 작태입니다.
하고 싶으면 먼저 헌법을 개정한 뒤 일을 벌이던가 할 일이지.. 그건 또 자신이 없나 봅니다. ㅉ
          
탈곡마귀 15-05-30 12:56
   
끼리끼리 잘 놀고 게시내요. 어흥 하고 짓어보심
공무원 15-05-30 00:02
   
국회법 개정안 전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보여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개정안을 좀 고쳐야하는데엔 삼권분립 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반대로 기본적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어차피 국회법 98조의2 조항에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법규명령의 하자가 있을 시 국회가 이를 행정부에 통보하는 간접 조항이 있었지만 유명무실에 가까운 조항이었고,  이명박 정부들어 국회에서 위임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사례가 존재했는데, 현정부 들어서도 그런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 4대강 사업과정의 근거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예타를 피한일이나, 세월호 특별벚 취지와 입법목적에 반하는 시행령 입법, 이 외에도 누리과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돼 논란이 된 바 있죠?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 입법은 국회에서 반대하자 법률자체가 없는데도 의료법인 자법인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하려 하고있죠.

위와같이 입법논의 자체를 피하며 행정부 독단의 위법한 행정입법 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이로인한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은 물론 입법부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상태에서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 조직과 무분별한 권한 남용의 효율적 통제장치 하나쯤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뿐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되네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 왜 필요한가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짤라낼 수 있는데,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계속 한자리 하도록 만드는건 국민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곳으로 떠미루면 안되는겁니다.
     
어흥 15-05-30 00:16
   
개정안 전문 아까 찾아봤는데 못찾았습니다.
아직 언론이 공개를 안한 듯 하고, 국무회의 통과 못해서 그런가 국회 싸이트에서도 갱신이 안된듯 하던데... 못찾았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국회에게 수정 의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를 거칠 일이고,, 평소 행정입법 내용을 지적하며 지지도를 끌어올려 정권을 잡을 일입니다.
행정입법 통제하겠다고 삼권분립 근간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무리 논의를 해도 국회에 수정권한을 현행 헌법하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15-05-30 00:26
   
삼권분립은 어떤 신성불가침한 절대금역이 아닙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서로를 침해할수 없도록 헌법으로 묶어두고 있을 뿐이죠.

삼권 분립 말그대로라면 입법부는 입법만 행정부는 행정만 해야겠죠? 행정입법 자체가 입법권침해로 모순인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무위원 해임건의 같은 국회의 권능들도 전부 삼권분립 침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추상적규점통제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려면 명령 규칙 또는 행정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죠. 따라서 사법부의 심사를 거칠일이라는 님의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어흥 15-05-30 00:37
   
삼권분립의 구체적 실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따르면 분명 위헌이라고 봅니다.
권한 배분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 따른 권한배분은 분명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도록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것이니까 굳이 모순 운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분명 이해관계 발생 이후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현재로선 결국 정치인들의 입이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혹시 적극적으로 사법부 심사가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상 문제를 피해 입법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추구해볼 일이겠고요.
                    
공무원 15-05-30 00:44
   
마지막에 하신말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심사가 가능케 할수 있는 방법이 헌법상 문제를 피해 입법될수 있다면..

입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가 헌법상 문제를 피해 입법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추구해볼수도 있겠죠?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 아니니 님의 말대로 그 방법을 다같이 추구해 보자는 것이구요^^
                         
어흥 15-05-30 00:54
   
일단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우 15-05-30 00:47
   
공감합니다.
자세한 판단은 전문을 봐 그 직접적인 범위 등을 알아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행정입법의 취지와 문제는 학술적으로도 지적되어 온 사항이고 법제는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절대불변의 원리나 진리도 아니며 예를 드신 것들에 미루어 저 역시 시도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하지만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공론이 있어야겠지요.
마왕등극 15-05-30 00:18
   
저도 아직 개정안을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로 본 바에 기초한다면,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회법으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을 임의 수정할 수 있게 된다면,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취지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시행령 만들었습니다. 잘못된거 없나 봐주세요. 라고 들고 가서 국회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마음대로 수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바에는 수권 위임 규정 자체를 없애고 국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은 안되면서 지들이 행정부 머리 위에 서겠다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곧 내각제 아닙니까?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장관들은 국회의원 출신자들 아닙니까? 청문회 할 때도 국회 출신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휘두르고 끝까지 동의 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대통령이 강제로 임명장 수여하면 불통이내 뭐내 하고, 문제 생기면 대통령 욕하느라 목에 핏대 세우고. 국회의원 출신인 경우에는 창피는 있는데로 주지만 마지막에는 대충 수습해 통과시켜 주고 있지요.

국회의원 중 일부는 예로부터 꾸준히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자니 국민 투표를 통과할 확률이 0 이니 꽁수를 부려 법으로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고 내각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즉, 법으로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회의원은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내각제 한다고 하면 결사 반대입니다.

현행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하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로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권한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법 제정, 공포 되면 바로 헌재로 직행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공무원 15-05-30 00:28
   
모르고 계신것이 있는디, 기존의 국회법 98조 2항을 근거해서 원래 지금까지

행정부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등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전에 입법예고를 할때에도 국회에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왕등극 15-05-30 00:30
   
보고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지요. 현행에 의하면 보고로 끝입니다. 국회에서는 수정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을 스스로 획득하겠다고 이번에 개정한거고요.

기존에는 위헌 혹은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인 경우 국회의원들이 소장을 작성해서 헌재나 대법에 소를 제기 했지요. 삼권분립의 취지에는 이게 맞지요. 자기들이 자기들 맘대로 고치는게 아니라.
               
공무원 15-05-30 00:33
   
권고기능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조항이었구요. 따라서 위에 제가 적었다시피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내용은 수정되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할 수단은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또한 기존에는 법령이 잘못되었을 시 국회의원들이 소장작성해서 소송제기하면 바로 각하되고 끝납니다. 본안소송은 해보지도 못해요. 우리나란 구체적규범통제 원칙이라, 위법한 법에 따른 위법한 작용으로 인한 소송밖에 인정안되요. 따라서 위법한 법으로 소송을 하고싶다면 그 법에 의한 침해사실이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흥 15-05-30 00:41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가 점점 심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동안 법이 굉장히 많아졌으니.. 그에 맞물려 행정입법도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었을테고.. 문제소지 있는 행정입법 또한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법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무원 15-05-30 00:47
   
사회가 복잡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며 복지를 중요시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합쳐져 정부의 비대성과 권한은 날로 커져가죠.

따라서 법을 줄이거나 보수정권이라도 더이상 작은정부를 지향할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말은 각종 사례가있죠. 위에도 제시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4대강 사업과정의 근거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예타를 피한일이나, 세월호 특별벚 취지와 입법목적에 반하는 시행령 입법, 이 외에도 누리과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돼 논란이 된 바 있죠?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 입법은 국회에서 반대하자 법률자체가 없는데도 의료법인 자법인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하려 하고있죠.
                         
어흥 15-05-30 00:53
   
근데 저는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강한 것 보다는 그 역이 더 낫다고 본다는 것이죠.
                         
공무원 15-05-30 01:01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위험한 경우를 우린 두번 겪었죠?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

입법부의 입법공무원 300명 전원 국민이 선출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라는 명분도 있죠.

행정부 행정공무원 100만명중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사람 대통령 한명입니다. 누굴 더 믿어야합니까? 우리 법조문이나 헌법체계또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하는데 님은 정 반대로 가시는군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행정부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지않고 오로지 입법를 통해야만 가능하지요. 누가 더 위험한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어흥 15-05-30 01:14
   
입법부는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전문성은 더 높습니다.
더구나 입법부는 정치적 이익에 크게 휘둘리고, 법률이 행정입법보다 더 높은 지위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지만 행사해봐야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국이후 가장 힘쎈 대통령은 첫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었고,, 이후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지금은 행정부보다 입법부에 따른 폐해가 더 큰 상황이라 여깁니다.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선출하지만,, 사실 국민 대표성은 대통령만 못한게 국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 더 의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행정부가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입법부는 견제 및 법률 승인이나 하면 됩니다.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순으로 저는 중시합니다.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라 가장 중요하고, 입법부는 가장 악한 집단입니다.
                    
마왕등극 15-05-30 00:45
   
당연히 유명무실한 조항이지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누가 누구 위에 있다고 규정할 수 없는데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입법권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행정부의 입법권이라면 결국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의 수권 범위 한도 내에서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수권 규정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혹은 삭제하고 법률로 다 규정하고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수권 범위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신의 폭을 줄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위헌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온다면 사법부에 소를 제기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권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건 국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행정부의 입법권 확대라고 보셨다면 이는 입법부의 입법 행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 행정 입법과는 연관관계가 없고요. 적용할 법률이 없어서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이지, 자기구속의 원리나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조리,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등 기본원칙 다 지켜서 만들고 이행해야하는 행정입법은 그 원칙에 의해 스스로 재량권을 구속하고 있으니 재량권 확대와는 다른거죠.

가장 중요한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도 만들자 마자 위헌 시비로 헌재로 날아가 위헌 판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입법부는 법률 만들 때마다 헌재에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은 수정하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 기관인데... 제가 아무리 국회를 싫어한다지만 엄연히 국민의 대의 기관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같은 이유로 입법부에서 행정입법을 맘대로 수정하는 것도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황 15-05-30 00:28
   
정말 댓글다는거 봐라 과거 행적까지 추적해서
사상검증하고 있네?
독재니 뭐니 이런걸 찾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있는
     
개개미 15-05-30 00:41
   
전교조 까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허황된 논리로 주장을 하시고. 4.3사건을 폭동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나

발제자님처럼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가능성을 여신다는거나..  도데체 두분다 주장하시는 바가 어찌 그리 철저하게 60~70년대 빨갱이 프로파간다 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적반하장식으로 박정희 독재 정치 시대를 독재라 칭하는 사람을 오히려 독재로 칭하는 어이 없는 행태까지 보여주시다니..

그래도 남들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최소한 더러운 베충이 논리에서는 벗어나셔야죠.
          
인간성황 15-05-30 13:06
   
제주4.3사건이 좌익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니깐요? ㅋㅋㅋ
어흥 15-05-30 00:44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키는 법이 모두 합헌인 것은 아니듯이..
행정부의 행정입법 또한 모두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권을 줄 수 없습니다.
     
공무원 15-05-30 00:53
   
저 위에 하신말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심사가 가능케 할수 있는 방법이 헌법상 문제를 피해 입법될수 있다면.. 

입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가 헌법상 문제를 피해 입법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추구해볼수도 있겠죠?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 아니니 님의 말대로 그 방법을 다같이 추구해 보자는 것이죠

님이 주장하는 말도 타당하고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입법과 행정이 조화롭게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정이 되도록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님처럼 안되 줄수없어! 라고 딱잘라 말해버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일이 진행될수 있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민주주의의 목적인데요?ㅋ
          
어흥 15-05-30 01:09
   
아무리 논의를 깊게 길게 해도.. 수정권을 국회가 갖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수정권은 분명히 위헌이고,,, 해당 행정입법의 위헌, 위법 여부 또한 국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수정은 각기 사법부와 행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와는 다른.. 즉, 현행헌법 하에서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15-05-30 01:16
   
어찌되었건 개정안은 통과됐고, 정부의 거부권은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찬반논의는 팽팽하며 헌법소원은 각하될것이 뻔해 본안소송조차 가질 못합니다. 남은것은 헌법재판소의 기관쟁의심판뿐인데, 심사 결과가 오래걸릴거라 예상되어서 뭐 정부가 반발해도 국회가 까라는데로 까야겠죠. 법이 통과되었으니..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면 여당 야당 가릴것없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죠
                    
어흥 15-05-30 01:17
   
이 참에 정계개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된 생각입니다. ㅋ
                         
공무원 15-05-30 01:37
   
그럼 제가 위에 제시했던 행정부의 법적근거없는 행정입법권한 남용으로 인해 입법부의 입법논의조차 무효화 시키는 행위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정부의 입법견제를 위한 대안같은걸 제시해주셔야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보고 생각해볼 건덕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흥 15-05-30 01:43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을 배운 사람은 아니라 상식선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위에 해당하는 행정입법 때문에 국회의 입법논의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이상한 말씀으로 보이는군요.
여든 야든 상대가 반대해 못하는 것은 입법부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그걸 행정부 책임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이제 자야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자신의 권한을 늘리려 하고 싶을테지만,,,, 어떤 이유로도 헌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쿠데타입니다.
아주 특별한,, 역사에 몇번 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쿠데타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나쁘다 평을 내리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굿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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