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회사가 갑질로 인해 퇴사한 직원을 오히려 명예훼손및 영업손해로
1억 민사소송 걸음...
2. 퇴사한 직원은 회사의 갑질및 부당함을 언론및 세상에 알릴려고 했었음.
3. 민사소송으로 퇴사한 직원은 1년5개월가량 직장도 잃고 지루하고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상황임 (기초수급자 신세)
4.언론및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자 회사에서 합의하자 요청함 (회사에서 요구)
5. 회사는 차후 언론및 정치권 접촉금지,회사 오너관련 평생 입을 닫아줄것을 합의서 또는 각서로 남기면 민사소송 취하해준다고함.
6. 퇴사한 직원은 긴시간 법정소송에 지쳐있어서 소취하에 동의하고자함.
여기서 혹시라도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할때
퇴사한 직원이 회사측에 금전적인 위로금을 요구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것까지 생각할 경우가
있을수 있을까요? 그냥 합의하고 소취하로만 끝내야할까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혹시라도 어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