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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0 11:06
조국은 끝까지 간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03  

현재까지 불법이 나온거있나?


조중동이 팩트.크로스체크 안된 기사 싸면


온갖 벌레들이 댓글로 응원.선동하니 기사쓰기 참 쉽다......


조국 미투라도 나오면 모를까... 나라면 중간에 가족 건들면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느정도까지지....이제는 분노에 차서 중간 사퇴 절대 안한다..........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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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19-08-20 11:13
   
이따위로 재용이 편 들고도 문재인이 끝 까지 청와대에 또아리 틀고
있는다면 나라의 정의가 죽은 거겠지.


 정부 "엘리엇 8000억대 투자피해 주장 근거 없다"..답변서 제출

 2018.08.17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 대리 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 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라고 부연 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77184
     
강탱구리 19-08-20 11:16
   
현 정부측 얘기가 아니고 법원 판단 얘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19-08-20 11:23
   
확정판결 안 난 사건에 대해 재용이에게 유리한 판결 내용만 골라서
답변서에 쓴 건 그저 법원 판단 나열한 게 아니지.

 정부가 그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답변 하기 위해 쓴 거지.
               
강탱구리 19-08-20 11:24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정신차려랔ㅋㅋㅋ
                    
혁신정치 19-08-20 11:29
   
아래 그네 정권 문형표 복지부장관 항소심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가 국민연금 움직여 삼성이 부당 이득 얻도록 했다고 한
판결이다.

 정반대 내용 판결 내용이 버젓이 있는데 그건 쏙 빼고
재용이에게 유리한 것만 답변서에 넣은 거라니까.


 문형표 2심 ‘삼성 합병 청와대 개입’ 인정…박근혜·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2017.11.14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면서 삼성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
성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홍 전 본부장은 삼 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해서 공단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6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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