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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0 15:16
청문회는 왜 안하는거임?
 글쓴이 : 쿤신햄돌
조회 : 300  

안 하는 이유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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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19-08-20 15:17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 20일내에 청문회 하면 되긴 하는데.
     
랑쮸 19-08-20 15:19
   
왔냐
토왜들도 좀 까고 그래라
골고루 까야 공평하지
          
혁신정치 19-08-20 15:20
   
문재인이 2009~2011 노무현시민학교에
쳐박혀서 유시민 지지율 눈치나 보고 있을 때
수구새끼들 많이 깟다.
               
랑쮸 19-08-20 15:27
   
그니까 지금 문정부 잘못한거 있으면 가감 없이 비판하고
토왜들도 비판하고 하란 얘기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거는 너를 토왜로 오해를 했었다가
이제 아닌거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거임
화이팅!
구급센타 19-08-20 15:19
   
유언비어 찌라시 선동해놓고 먹히면하고
안먹히면 연기하고
독재때 수법
     
혁신정치 19-08-20 15:20
   
허위사실 유포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확정판결도 안 난 사건에 대해 재용이 편 드는 답변서 보내는데.


 정부 "엘리엇 8000억대 투자피해 주장 근거 없다"..답변서 제출

 2018.08.17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 대리 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 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라고 부연 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77184
          
피에조 19-08-20 15:21
   
왜죠?
          
구급센타 19-08-20 15:23
   
참 지가 수구면서 누굴까
확정판결 아닌걸로 까는거 따지면 짜요당과
백대일 수준
그일을 일반화하네 역시 수구정치  혁신은 개가물어갔냐
               
혁신정치 19-08-20 15:25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니까 헛손질 마라.
          
할로겐 19-08-20 16:17
   
뭘 말하고 싶은걸까?....
칼까마귀 19-08-20 15:22
   
9월에 하겠죠. 그래야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슈가 되는거죠.
그럼 한국당 승리이고 8월에 청문회
하면 민주당 승리입니다. 추석민심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거죠 장작 활용입니다.
자유매국당 전매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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