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 경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부추기는 사법부의 집행유예"어차피 풀려날것" 이라는 인식, 확산되는 종북의식
종북인사에 대한 사법부의 계속되는 집행유예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적단체에 가입,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35·사업)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요식업)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청년우리를 구성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했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행위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려 했다” 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체제를 실질적으로 해하는 명백한 위험행위임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종북주의자들의 이적행위 뿐만이 아닌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두는 일련의 이적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를 실질적으로 해하는 명백한 위험행위”라는 재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석방되는 현실이 종북주의자들을 양산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이와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집행유예가 관례처럼 지속되자 폐쇄된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비롯한 현존하는 종북카페 구성원은 이러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남발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한번 붙잡혀도 곧 풀려난다”라는 여론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 인가”(sura****), “어떻게 집행유예 2~3년이 나오나. 판사가 의심스럽다”(mon4****), “집행유예 판결 이유가 뭐냐. 저런놈들을 그냥 풀어주다니”(1kjm****), “참나.. 종북이 경범죄 처럼 보인다”(alsw****), 저런범죄에 고작 집유나 때리다니... 그러니 간첩들이 득실대지”(jang****) 라며 재판부의 계속되는 집행유예 처분을 비판했다.
각종 흉악범죄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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