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 5. 31.]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너는 얼른 대통령을 국정원 고발해야 겠다.......
늦으면 넌 불고지죄로 처벌받고
틀리면 넌 무고.날조죄로 처벌 받는다.......
빨리 그리고 진실이어야 한다....
이런 선동하기전에 빨리~~선동도 무고.날조죄가 성립한다........
내가 니글 봤으니 늦기전에 고발해라~~
일단 내가 캡처는 해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