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38만606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0만3천624명(53.5%)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사이 외국인과 관련한 범죄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기 십상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대응체계는 제자리다.
▶기본 데이터 부족에, 단속 권한 이원화
국내 수사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기본정보가 부족하다. 내국인은 지문과 범죄경력 정보, 휴대전화, 친·인척 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다르다. 더욱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는 2004년 1월 폐지됐다 현 정부 들어 부활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제도 재시행 이전에 입국,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경우 지문정보가 없다. 만약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수사망에조차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원춘은 2007년 입국하였고 불법체류자이며, 오원춘의 범행 수법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납치 및 살인하여 장기밀매를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이미 수백 개가 넘는 ‘지원센터’와 좌파 단체, 1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살고 있는 탓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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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내용 요약
1. 중국의 장기밀매 조직이 들어오게된 경로
2002년, 김대중 정권
중국인 대상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
-> 조선족 장기 밀매 조직 입국 시작
2. 2004년, 노무현정권, 감금실 법무부장관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제도' 폐지
-> 다국적 범죄 조직폭력배들과 장기밀매조직폭력배들 입국 시작
3. 2007년, 노무현 정권, 한명숙 국무총리
외국인 동포 '방문취업제' 실지
->조선족 범죄 조직폭력배들과 장기밀매 조직폭력배들 대량 입국
2012년 1월, 이명박 정권
외국인 강력범죄 급증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제도' 부활
4. 2012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
중국인 대상 서울시 '무비자 입국' 허용
-> 조선족 범죄조직 폭력배들과 장기밀매 조직폭력배들 대량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