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할때 지난번 나온 민변 변호사를 해임하고 민병훈이라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라네요......
그리고 재판 전략도 무죄 주장이 아닌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선고유예를 받는 쪽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를 인정한거니 죄인은 맞지만, 판사님 봐 주세요.....를 하여 성공한 것이지요.
아는 지인의 말로는 검찰도 더 이상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가 봐도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닌 양형을 결정하는건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진보 교육감이란 이가 유죄를 인정한 범죄자 이지만, 법적 허점을 통해 기사 회생한 것은 참으로 진보스럽지는 못하지요. 전관예우가 이 사람을 살린 셈입니다. 진보가 아닌 좌파 수구파라고 불러 야 할 듯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런 범죄자의 손 아래 달려 잇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