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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7 15:09
대장선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카프
조회 : 1,334  




대장선 15-01-03 16:07
 222.♡.♡.109 답변  
총풍 무혐의로 결정났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도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리전개가 궤변적.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총풍사건 유죄라 말하는 분들께 '논리가 궤변.. 이상한 사람' 이라 언급하시던데
총풍사건이 무죄라는 근거 좀 부탁 드릴께요. 

개무식하게 민사판결.. 혹은 법률신문의 '실체가 없는 해프닝' 따위 헛소리 마시고 게시판서 
약장수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근거를 보여주시는게 좋겠어여. 

참고로 대한민국엔 재심청구 제도가 있죠. 총풍 3명의 당사자들 형사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2명이 총격요청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상고는 아예 포기합니다. 왜냐.. 지들 주장이
먹혀서 자신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결국 검찰만 상고한거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상고는 왜 포기했을까여?

상식 좋아하는 대장선씨... 약장수 질은 님하 동네에서.. ㅇㅋ?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고씨 등 이번 사건의 청구인 외에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수사와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등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적 역시 이적성이 없거나 단순한 교양서적에 불과해 이를 읽고 토론한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위험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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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지난 2월 13일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이 지난 2월 13일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25/0701000000AKR20140925098500004.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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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5-01-07 15:15
   
ㅇㅂㅊ에게는 아닌가보죠 뭐. ㅎㅎㅎㅎㅎㅎㅎ
견마정희 15-01-07 15:25
   
정신병자네요 입만열면 사기치는 통구이...
     
싱싱탱탱촉… 15-01-07 15:26
   
님은 대화명이 ㅡ.ㅡ
대장선 15-01-07 15:45
   
이전에 쓴 댓글 복붙합니다.
총풍 재판결과
이회창과의 연관성(대선에 유리하게 북한위기 조장 의도 있었는가)~2003년 판결에서 이회창 연관성 없다고 판결. 총쏴달라 발언은 우발적인 것으로 판결.
총격요청발언~2008년 판결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 총격요청이 아닌 북한의 도발이 있을것인가(북한 내부사정 확인) 알아본 것.
결국 dj정권의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사건.

2003년의 대법 유죄판결은 총격요청 여부를 배제하고서라도 북한인사를 접촉한 것 만으로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어 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억지니까요, 북한사람 만난것 만으로 징역보낸다는게. 북한사람 만나면 이렇게 보안법으로 겁박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카프 15-01-07 15:54
   
총풍 당사자 총 3명(당시 안기부장은 무죄니 빼고) 중
2명 총격요청 혐의 무혐의

나머지 1명 총격요청 혐의 인정
-----
무죄라는 근거를 보여달라니까 헛소리세여
          
카프 15-01-07 15:55
   
위에 부림사건 예로 들고온거 안보이시나
그러니까 2008년 민사로 형사판결 뒤집었다는 소리죠?

진짜 정개는 개그맨 천지
영자님 정게도 걍 유머게와 통합시켜 주세유
               
카프 15-01-07 15:56
   
대장선 //

이렇게 합시다.... 서로 깔끔하게 민사 확정판결(대법) 판결문을 들고오시져?
          
대장선 15-01-07 15:58
   
제가 2003년 대법판결이 우발적 발언으로 판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발언이 결국엔 2008년 대법 판결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판결이 다시 났다구요. 결국 총격요청한적 없었다고 판결 난겁니다.
               
카프 15-01-07 16:20
   
약 팔지 마세요. 2003년 이후 민사 손배소 건에는 총격요청 혐의
인정받은 한모씨는 원고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댁이 이러고
다니니까 ㅇㅂ니 충이니 욕쳐묵고 다니는거임. 지금 주옥같은 댁
지난글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참 개그 마니 치셨어요. 그쳐?
                    
대장선 15-01-07 17:02
   
http://c.hani.co.kr/hantoma/1547307
한씨도 고문 받았습니다.
                         
카프 15-01-07 17:13
   
그건 한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나머지 두명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손배소에서
이겼는데 왜 한씨는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을까 이런게 코미디지
게다가 형사판결 상고는 포기하고?? 억울하다는 것들이??

개그는 그만 치시고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총풍사건이 무죄인 근거 좀 보여주실래요??
대장선 15-01-07 17: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총쏴달라고 하든 안하든 북한사람 만나면 무조건 보안법 위반이다. 이얘깁니다. dj정권하에선 북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든 아니든 북한사람 만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엄포한 거에요.

http://daily.hankooki.com/lpage/nation/200610/wk2006101209570337070.htm
2008년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전 2006년 10월의 기사 군요. 기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고문임이 드러난다면 /'당시 여야 및 재판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는 대북교역사업가 장석중 씨에 대한 ‘고문’ 여부였다. 고문이 사실이라면 총풍은 여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되고 반대로 고문이 없었다면 야당의 정치공세로 귀결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됐다.'/라고 썼네요. 2008년에 대법에서 고문이 인정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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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펌글입니다.
http://blog.naver.com/hchs79/185100781

총풍사건 정리 (추가)  게시판 
2013/04/10 18:50
복사http://blog.naver.com/hchs79/1851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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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총풍가지고 새누리당과 이회창씨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길래 사실을 정리합니다.
 
2001년 총풍사건 판결(김대중정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97년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이라는 법원 판결입니다.

2007년 총풍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안기부의 가혹행위 인정(노무현정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4316&kind=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불법 구금,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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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당사자들이 북측 사람들을 접촉하며 개인 의견이기는 하나 총격요청 언급까지 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는 김대중정권때의 판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또는 이회창씨의 개입은 사실무근.
 
김대중정권 안기부에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점이 인정됨. 노무현정권때 판결.
 
>추가: 최근 유가강 사건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여동생의 진술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음. 그럼 위 진술도 증거효력이 없어야 정상.
 
 
...총풍으로 새누리당이나 이회창씨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대중정권 안기부의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 진술은 언급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김대중정권시절 판결에서도 한나라당이나 이회창씨의 개입 증거는 결국 못찾았는데 위키페디아같은 곳에는 그냥 이회창씨 측에서 한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거짓 진술은 무효처리되는게 원칙 아닌가? 역시 노무현정권 사법부의 한계인 건가요?
 
이회창씨는 병풍 사기 사건의 김대업을 이용한 좌파측의 정치공작으로 대선에서 패배하기도 하는 등 하여간 좌파정권의 정치공작의 집중타겟이었죠. 안타깝습니다.
 
[출처] 총풍사건 정리 (추가)|작성자 hchs79
     
카프 15-01-07 17:16
   
댁이 총풍사건 무혐의(무죄) 람서..
그럼 위 부림사건 처럼 뭔가 근거가 있을거 아니냐구요.

근데 형사 상고심은 지들 스스로 포기하고 총격요청 혐의
인정받은 당사자는 민사재판에 참여도 안했는데??
          
대장선 15-01-07 17:25
   
총풍은 '대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라는 전제로 총격요청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미 계획성이 없고 이회창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총풍은 무죄이고 북한 사람 만났다고 보안법 적용하고서는 집행유예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다 고문주장 했지만 한씨는 변호인들까지도 총대매게 해서 재판부는 한씨의 우발적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일종의 정권체면 살려주기죠. 민사로 가능성이 있는 오씨와 장씨가 민사걸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그나마 국가배상판결 받습니다. 사실 다 고문 받았습니다. 누군 안받고 누군 고문받고가 어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판결의 정치적인 의미와 정권에 대한 역풍을 감안한 타협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카프 15-01-07 17:39
   
집행유예가 무죄요? 무죄취지는 또 뭐요? 그래서 북괴놈들 만나 총쏴달라
김대중이가 시켰다는 소리임? 조낸 웈기는 논리네. 고문 받았으면 민사로 같이
걸어야져. 왜 형사 상고심까지 포기합니까

헛소리 말고 무죄라는 근거 좀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혓바닥이 김? 판결문 하나면
끝나겠구만?
                    
대장선 15-01-07 18:08
   
총쏴달라고 한적없는데 dj정권이 이회창 정치인생 끝장내려고 이회창측에서 대선에 유리하게할 의도로 총쏴달라고 모의했다는 것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했다구요. 용공조작사건이죠.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16013504972_143144.pdf&path=001&downFile=2007%B4%D914728.pdf
민사 대법 판결.
님아. 3명중 두명만 고문 받고 한명은 고문 안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셋다 고문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대장선 15-01-07 18:10
   
고문 받았으면 민사로 같이
걸어야져. 왜 형사 상고심까지 포기합니까 //
여기에 대해 이미 설명 드렸는데 이해 안가세요? 위에 댓글에 다 써놨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카프 15-01-07 18:15
   
총쏴달라 했다구요. 총격요청 혐의 인정받았다니까 뻘소리셔
고문 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묻나여. 그니까 그리 억울한
분덜이 왜 상고심 포기하고 민사도 2명만?

그리고 위 부림사건 당사자분들
죄다 고문 받은 분들인데 무죄판결 나오기 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 전까진 댁같은 베츙이들한테 빨갱이 소리 듣던 분들이라는거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던가 판결이 유죈데 무죄니 무혐의니 무죄취지의
개그치시지 말라는거임
                    
카프 15-01-07 18:17
   
<형사 1심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검사, 피고인 3명 모두 항소




<형사 2심 >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 사전모의 혐의는 번복되었지만 무력시위 요청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만 상고, 피고인들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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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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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1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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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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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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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3심> ==>> 기각, 2심 확정
                    
카프 15-01-07 18:22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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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츙이들 주작질 노잼
하루라도 주작질 안하면 주둥이에 가시가 돋는 듯
발렌티노 15-01-07 18:16
   
2008년 대법 판결은 그냥 "국가가 수사과정 중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으니 배상해라"라는 것입니다.

고문 인정돼서 기존 형사판결이 무효가 됐다느니 하는 건 일베충들 상상속에서 등장한거구요.


무죄받은 적 없구요, 기존 형사판결 유효합니다.
심지어 일부 수사과정중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판결에서조차, 그들을 형사수사한건 전혀 문제없다고 명시했지요.

자꾸 상상력으로 글쓰면 위험합니다.

형사판결이 무효가 되려면 재심을 거쳐야합니다. 재심 허가되지 않았죠. 고문이 아니니까요. 그냥 수사과정 중 툭툭치고, 법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구속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일부 인정되서 그냥 배상하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무식한 댓글을 당당하게 쓰는지 참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대장선 15-01-07 18:29
   
수사과정 중 툭툭치고, 법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구속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일부 인정되서 //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랑 비슷하네요? 탁자를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랑 비슷한 논리네.
결국 고문까지 옹호하시게요? 박정희, 전두환 고문은 그렇게 입에 거품물며 까시다가 김대중 고문은 옹호하시네?
          
발렌티노 15-01-07 18:32
   
망상은 정신병원 가서 하시구요.

길게 말싸움 할 필요 없이, 고문이 인정되서 형사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다시 받았다는 판결문을 가져오면 끝나는 논쟁입니다.

박정희 때 고문으로 용공조작된 사건들, 최근 10여년 사이에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받는거 보셨죠? 그렇게 하면 되는거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논란의 여지조차 없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으니까.

문제의 원인은, 상상속에서 등장하는 일들을 현실이라고 우기면서 자위하는 님의 망상장애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물론 문제의 원인은 형사와 민사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초적 지식의 부족에 있는 듯 합니다만.
               
대장선 15-01-07 18:42
   
판결로 형사상 유죄를 인정받은건 북한 인사를 만난거고 우발적 발언으로 판단하면서 실제 총격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얘기하셔야지. 유죄 받았다고 총격요청 유죄받은줄 아시나. 말장난은 님이 하시고 님이 망상이신데.
총풍이 실제 유죄냐고요? 총격요청이 대선북풍몰이로 인정받았느냐고요? 이거나 대답하세요.
                    
발렌티노 15-01-07 18:44
   
저 이 문제 님보다 훨씬 잘 알아요. 여기 왠만한 문제 님보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전 부정한적 없는데요. 근데 2명이 단순하게 만난걸로 인정된거구요, 나머지 한 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구요. 무죄라는 님의 주장에 근거를 가져오세요

총풍이 언제 무죄판결 났냐니까요? 이분 자꾸 억지 부리시네.
                         
대장선 15-01-07 19:49
   
총풍은 대선개입을 위해 총격요청을 했다는 거에요.
근데 계획성, 의도성 없고 이회창과의 연관성 없다고 판결한 것부터 총풍은 무죄입니다.
유죄인건 북한사람 접촉한게 유죄라니까 자꾸 딴소리 하시네요?
                         
카프 15-01-07 21:05
   
총풍이 무죄면 판결문 들고 와보라니까요?
왜 손꾸락만 놀리시나
대장선 15-01-07 18:38
   
2001년 총풍사건 판결(김대중정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97년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이라는 법원 판결입니다.

2007년 총풍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안기부의 가혹행위 인정(노무현정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4316&kind=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불법 구금,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김대중때 형사대법때에도 셋다 고문 주장했는데 한씨가 우발적인 발언한 걸로 변호인단까지도 총대매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법판결이 났을때에도 의도성, 계획성 없고 이회창과의 연관성도 없었어요.
총풍의 무죄 입증은 계획성 의도성 없으며 이회창 연관성 없는걸로 끝난겁니다. 북한인사 접촉으로 보안법 적용하면서 징역을 먹여야지 왜 집유를 먹입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사실상 무죄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인단에서부터 한씨가 총대매고 우발적 발언으로 타협했기에 처음엔 셋다 고문 받았다고 했다가 한씨는 고문 입증 안하고 대법판결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씨가 보상받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씨 장씨가 보상 받은거고 그건 한씨를 탓할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사법부의 한계로 봐야하는 겁니다.
     
발렌티노 15-01-07 18:43
   
집행유예를 먹은게 왜 사실상 무죄라는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하라는 민사판결문 들고 와서, 민사에서 국가 상대로 이겼으니 무죄라는건 무슨 논리?

님 논리대로라면 신창원도 무죄입니다. 신창원도 국가상대 민사소송해서 3~4번이나 이겼습니다. 수사과정, 구금과정에 가혹한 위법행위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사건들 많아요. 범죄자가 워낙 쓰레기라,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수사관들이 인간으로 안 보거든요. 물론 이 역시 잘못된 일이죠.

근데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 받으면 왜 형사판결이 무죄가 되죠? 왜 신창원이 무죄죠?

자꾸 알지도 못하는 내용 긁어와서 우기지 말구요,

'형사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 받았다'는 판결문 가져오라구요.

고문이 인정안되서 재심도 인정 안됐구요, 형사판결은 여전히 유효해요.

상상력과 현실이 자꾸 부조화되서 답답하죠? ㅋㅋ
발렌티노 15-01-07 18:51
   
무죄판결 났다는 판결문 들고오면 끝나는 논란을,

"응. 국가가 수사과정 중에 잘못했으니까 얼마배상해"라는 민사판결문 들고와서 무죄라고 우기는 건 뭐...

민사판결에서 언제부터 형사범죄의 유무죄를 판결했죠? 민사는 그냥 배상의 문제만 보는거에요.


유치원에선 떼쓰면 통하는지 몰라도, 현실에선 그리 안되요. ㅋ
대장선 15-01-07 19: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총풍 증거 없다. 이거 보이세요? 총풍은 대선개입 의도를 가지고 총격요청을 했다는게 증명되야하는데 모의했다는 계획성이 없고, 이회창과의 연관성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총풍은 무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법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판결문 다 보지도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총풍 유죄다 우기시면 안되죠.
     
발렌티노 15-01-07 20:00
   
자꾸 잘 모르는 내용 쓰지 말라고 했죠?

3명 모두 수사과정 중 자백을 했고, 한 명은 계속 인정을 해서 '총격요청'까지 유죄 확정.
2명은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북한 만나서 뭔 말 했는지 증명 불가하므로, "만난 것"까지 유죄 확정.

그리고 2008 민사소송은 위 형사판결이랑 별 상관없이, 국가가 손해배상 할 필요성이 있는지만 보는 것.

결론적으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커녕, 무죄판결 받은 바 없음.

이게 현실이에요.


민사가 뭔지, 형사가 뭔지, 총풍 사건이 원래 세명인지도 모르고,
쯧쯧...

자꾸 혼자서만 무죄라고 우기지 마시고, 일단 그 형사 판결이 무죄라는 형사 판결문 가져오라니까 자꾸 형사랑 관련없는 민사판결문 들고와서 우기고 있네.

무식하면 가만히 계시든가. 아님 형사와 민사의 차이에 대해 구글링이라도 좀 해봐요. 최소한의 지식도 없으니까 참 대화하기 귀찮네요. 유치원생 데리고 이야기하는 것같고.
          
호태천황 15-01-07 20:19
   
대장선님에게 저어어어어 밑에서 수사 초반에 이미 자백을 하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무죄추정을 주장하고 계셨군요 컥...
               
발렌티노 15-01-07 20:42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기본적인 법률절차를 아예 모르니 이거 원...
대장선 15-01-07 20:34
   
재판부는 또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09407
그러니까 형사재판 에서도 2심에서 총쏴달라는거 무죄였는데 검찰에서 상고하여 대법에서 2003년에 판결하길 2심 확정 판결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덧붙인게 함부로 북한인사 만난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무죄취지이긴 한데 북한사람 함부로 만났다고 잘못이라는 아주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한게 2003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에서 이회창총재를 겨냥한 정치공세적 경향이 있었고 수사부터 이회창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하나도 드러난게 없었고 고문으로 용공조작한걸로 드러난 겁니다. 김대중 정권의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사건이 총풍의 결론인데 아직도 보수진영에 대한 정치공세로 써먹는 분들은... 참 이 분들 어쩌면 좋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075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dj정권하에서 북한 사람 함부로 만나면 북한정보 얻어내려는 것이든 아니든 이렇게 잡혀간다 이겁니다.
     
대장선 15-01-07 20:38
   
분명 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력시위 요청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대법에서 총기발사 요청이 우발적이라고 인정했으나 실제 총격이 없어서 이를 벌하지 않는 취지를 밝혔고 대신 총기요청 여부를 떠나 북한 인사 접촉이 대남심리전에 악용될 소지를 들어 보안법으로 적용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꾸 총기요청이 유죄라고 하시는데 무죄취지 맞고 유죄는 북한 인사 접촉에 한해서 입니다.
          
카프 15-01-07 20:48
   
ㅇㅇ 말했쟈늠
위 민사 건 2명은 형사 항소심서 사전모의, 무력시위 혐의 벗었다고
나머지 한명은 무력시위 인정받았다고

늦은 밤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런다고 유죄가 무죄 되는 건 아니지만
댁들 수법은 이제 잘 알겠네요.
               
대장선 15-01-07 21:02
   
우발적이라고 인정했으나 실제 총격이 없어서 이를 벌하지 않는 취지를 밝혔고
이 판결문의 결론에 따르면 총격요청을 가지고 유죄라고 한게 아님을 알겁니다.
그럼에도 총격요청을 계속 유죄라고 하십니까?
                    
카프 15-01-07 21:04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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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약을 파셈
                         
대장선 15-01-07 21:10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것은 북한 사람 만난것에 대한 유죄이고요.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력시위 요청한 사실을 유죄로 하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 인정입니다.
~며 에서 무력시위 관련 내용은 끝이고 그다음 주문의 유죄선고 원심 정당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니 오류가 나죠.

만일 무력시위 요청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 어떤 죄를 적용했는지 나올텐데 그냥 사실 인정이 끝입니다.
                         
카프 15-01-07 21:14
   
누가 사실관계가 아니라 했는지
그래서 북괴에 총쏴달라 무력시위 요청이 없었다는 소린지

약장수 쭉 하세유. 쓰레기 저장소에서
                         
대장선 15-01-07 21:17
   
그러니까 우발적인 총기요청도 유죄 아니라고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카프 15-01-07 21:21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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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네 약장수 망상 속에서는요
인정은 개뿔.. 약 마니마니 파세요. 부자 되세유
                         
대장선 15-01-07 21: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57779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무죄.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게 유죄.
인정좀 합시다.
                         
카프 15-01-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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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무죄.
---
무력시위 사전모의 혐의를 부정 ==>> 무력시위(총격요청) 인정
약장수는 머리가 나쁘거나 아주 지능적인 어그로거나
둘 중 하나겠쥬??
                         
대장선 15-01-07 21:29
   
무력시위 사전모의 혐의를 부정 ==>> 무력시위(총격요청) 인정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사전모의 혐의 부정과 무력시위 인정은 별개입니다.
분명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따로 판결을 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전인수격 소설쓰지 말라구요.
있는 그대로 재판부 의견 보시라고요.
                         
카프 15-01-07 21:29
   
약 마니 파셨네
만선이여...
축하해요. 대장선님하
                         
카프 15-01-07 21:30
   
네.. 이제 말이 통하네??
한씨 단독범행으로 총격요청 인정되었죠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대장선 15-01-07 21:30
   
이런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나? 재판부 의견까지 무시해가면서 유죄땅땅땅... 야 이분 정말 어떤의미론 대단하시다.
                         
대장선 15-01-07 21:33
   
거 2008년에 허위자백으로 판결나기 전의 판결 가지고 얘기한거라고요.
정신승리 쩌시네. 2001년 항소심 판결에서는 우발적 총격요청 인정됐으나 죄를 묻지 않았고.
이마저도 2008년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판결났어요.

플러스
http://www.nocutnews.co.kr/news/257061
옛 안기부가 이른바 ''총풍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지만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피해자의 항고마저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정권이 진실을 호도했죠?
                         
카프 15-01-07 21:34
   
베츙이들 필살기 들어가나요..
정신승리 모드??

그럼 대답해보시라니까
총격요청이 없었습니까?? ㅉㅉ
                         
카프 15-01-07 21:36
   
출처: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

pdf파일 다운: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16013504972_143144.pdf&path=001&downFile=2007%B4%D914728.pdf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728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7다147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 (▒▒▒▒▒▒-▒▒▒▒▒▒▒)
서울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
서울 ▒▒▒▒▒▒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 고▒▒, 김▒▒, 서▒▒, 김▒▒, 정▒▒, 이▒▒, 공익법무관 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 정▒▒, 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1 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장▒▒이 1998. 9. 7.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인 1998. 9.14.경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사 이▒▒이 서울지방법원 98초429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검증하고 이 사건 사진을 감정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백▒▒ 등이 위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및 안기부 수사 중 또는 수사 직후 원고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장▒▒은 1998. 9. 5.부터 1998. 9. 7.까지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부변색 부위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원고 오▒▒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에 배치되는 안기부 수사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안기부가 1998. 9. 5. 18:00경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원고 장▒▒을 연행하여 1998. 9. 7. 22:00경까지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장▒▒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연행 및 구금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안기부의 위 구금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1998. 10. 7.과 같은 달 10. 두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변호인이 신청한 원고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
                         
대장선 15-01-07 21:38
   
총기요청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변호인단에서 한씨가 총대매는것으로 몰아서 우발적 총기요청으로 타협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한씨의 인터뷰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3명다 조사받으면서 1명만 고문 안당했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죠. 나중에 재항고 기각하고 검찰에서 고문가해자 무혐의 처분하는등 노무현 정권차원에서 은폐했죠.
                         
카프 15-01-07 21:41
   
소설쓰시네 변호인단 드립치지 말고

총격요청이 없었는데 왜 무력시위 혐의가 인정되었나유
위 민사 확정판결 보이져? 손배소에서 총격요청 혐의 인정받은 한씨는 어디갔음?
민짱 15-01-07 20:57
   
이거원...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대장선 15-01-07 21:16
   
http://www.nocutnews.co.kr/news/257061
옛 안기부가 이른바 ''총풍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지만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피해자의 항고마저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의 한계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정권이 비호하는데 총풍 피해자들은 억울할 뿐이죠. 형사재판 항고하라구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장선 15-01-07 2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57779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무죄.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게 유죄.
인정좀 합시다.
     
카프 15-01-07 21:25
   
어... 약장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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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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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 사전모의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약장수는 머리가 나쁘거나 아주 지능적인 어그로거나
둘 중 하나겠쥬??
          
대장선 15-01-07 21:29
   
무력시위 사전모의 혐의를 부정 ==>> 무력시위(총격요청) 인정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사전모의 혐의 부정과 무력시위 인정은 별개입니다.
분명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따로 판결을 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전인수격 소설쓰지 말라구요.
있는 그대로 재판부 의견 보시라고요.
               
카프 15-01-07 21:32
   
재판부 의견이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거임. 2명은 사전모의, 무력시위 무혐의 받고
약장수 걍 우기기 모드 돌입요?
                    
대장선 15-01-07 21:36
   
3명다 사전모의 무혐의 1명은 우발적 총격요청 인정하나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보듯이 정상참작 하여 죄를 묻지 않고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북한 인사를 접촉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고요.
                         
카프 15-01-07 21:37
   
죄를 묻지 않았다는 워딩 따와보셈.
아님 판결문 긁어와보셔
                         
카프 15-01-07 21:38
   
코미디하고 있으시다
만난 목적 자체가 불순한데다
실제로 만나서 총쏴달라는 요청에 죄를 묻지 않겠다??

좀 웃어도 되염?
                         
루시퍼p 15-01-07 21:39
   
어쟀든 총격요청은 있었잖아요...ㅉ 무력도발 총격요청이 돌출행동? 그게
정상참작이되나?...아전인수에 인지부조화는 댁이네요 ㅉ
                         
대장선 15-01-07 22: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57779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무죄인 내용입니다.
분명 위에 총격요청 내용과 계획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묶어서 판결했죠.
그다음에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죄를 밝힙니다.
분명 구분하고 있었고 재판부의 워딩이 총격요청에 대하여 유죄판결 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요청은 분명 맨 위에서 따로 언급하면서 정상참작의 여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후 2008년 대법 판결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무죄취지라는 판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님의 해석이 아전인수 격이지 저와 재판부의 해석이 아전인수 격입니까?
                         
카프 15-01-07 22:04
   
무죄취지가 뭐임? 먹는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728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7다147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 (▒▒▒▒▒▒-▒▒▒▒▒▒▒)
서울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
서울 ▒▒▒▒▒▒ ▒▒▒▒ ▒▒▒▒ ▒▒▒▒▒▒
---
3명 중 2명은 무력시위 요청 혐의를 벗었으니
민사소송한 것이고

무력시위 혐의 인정받은 나머지 한명은 어디?
자폭하시네
대장선 15-01-07 21:51
   
http://www.nocutnews.co.kr/news/257061
옛 안기부가 이른바 ''총풍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지만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피해자의 항고마저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의 한계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정권이 비호하는데 총풍 피해자들은 억울할 뿐이죠. 형사재판 항고하라구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거나 설명해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형사재판 항고가 가능한가.
미우 15-01-07 21:56
   
전체 재판 판결문 및 결과 전부가 몇번이나 올라온 걸 또 이러고 있네 ㅋㅋㅋ
진짜 에휴....
아유 지겨워.
루시퍼p 15-01-07 21:57
   
장씨만 항고 하고 정작 총쏘달라 요청했던 한씨는?
대장선 15-01-07 22: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57779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무죄인 내용입니다.
분명 위에 총격요청 내용과 계획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묶어서 판결했죠.
그다음에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죄를 밝힙니다.
분명 구분하고 있었고 재판부의 워딩이 총격요청에 대하여 유죄판결 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요청은 분명 맨 위에서 따로 언급하면서 정상참작의 여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후 2008년 대법 판결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무죄취지라는 판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님의 해석이 아전인수 격이지 저와 재판부의 해석이 아전인수 격입니까?
카프 15-01-07 22:06
   
총격요청에 유죄판결 하지 않았다는 근거 보여주면 끝날 얘기 아닌가??
     
대장선 15-01-07 22:11
   
총격요청 유죄판결 아니라고 판결문과 판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보여드려도 어떻게 더 보여드리죠? 현재 판결문은 대한민국 사법부 홈페이지에 2006년 이후의 판결만 나와있어서 2001년의 형사재판 항소심 전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인용한 판결문의 워딩을 추려서 보여드렸고, 유죄취지와 무죄취지의 판결문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제가 임의로 구분한게 아니라 기사상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법원의 민사판결에서 총기요청에 대한 판결 해석을 언론사의 인용을 제가 재인용하여 그대로 적어드렸습니다. 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거라면 2008년 대법원 판결이 2003년 대법 판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거군요.
          
카프 15-01-07 22:13
   
총격요청 유죄판결 동아 소스로 보여드렸는뎁셔?
카프 15-01-07 22:07
   
그리 자신있슴 판결문 들고 와서 설쳐보셔여 약장수님하
애초 주장이 무죄라 해놓고
어디까진 유죄, 어디까진 무죄는 또 뭐임

푸하
     
루시퍼p 15-01-07 22:09
   
카프님 애쓰십니다 그려 ㅋ 정말 답없는 양반이네...
     
대장선 15-01-07 22:14
   
제가 아무리 자료를 들이대도 믿지 못하신다면 하는 수 없구요. 제가 더 지치네요. 님은 유죄라면 총기요청이 유죄취지로 어떤 형법상의 죄를 적용했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죄에서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

회합에 의한 보안법 적용밖에 못 보았습니다. 그외엔 찾아볼수가 없네요.
     
카프 15-01-07 22:58
   
애초 총풍 무죄라면서
왜 오락가락하시나
대장선 15-01-07 22:23
   
항고는 사실 항소심인 2심에 대한 법리적 오류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원심 확정 판결이 되면 사건의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 관련 판결문을 보아야 하는것이고. 저는 2심 판결문이 2001년의 판결이라 2006년까지 올려진 사법부 사이트에서 전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당시의 2심 판결에 대한 언론의 재판부 판결문 인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57779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사전에 모의, 계획적으로 범행에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수사초기 자백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모의라고 하기에는 장소와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무죄인 내용입니다.
분명 위에 총격요청 내용과 계획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묶어서 판결했죠.
그다음에

그러나 재판부는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차례 모여 대선과 관련된 북측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뒤 북측 인사를 만난 것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죄를 밝힙니다.
분명 구분하고 있었고 재판부의 워딩이 총격요청에 대하여 유죄판결 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요청은 분명 맨 위에서 따로 언급하면서 정상참작의 여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씨가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후 2008년 대법 판결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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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따르면 2008년의 대법에서도 무력요청에 대한 무죄취지의 판단이라면서 2001년 2심 및 2003년의 3심 판결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과 님의 해석이 갈린다면 2008년 대법의 무력요청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카프 15-01-07 22:59
   
2008년 민사판결과 형사판결 관계 없는데??
그럼 앞으로 형사로 유죄 쳐맞고 민사로 뒤없으면 되는 가유?
     
대장선 15-01-07 23:02
   
2008년의 민사 판결에서 대법원이 형사판결의 결과를 인용하며 총기요청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카프님과의 해석이 다른것을 2008년 민사 판결의 해석이 바로 잡은거 아니겠습니까.
          
카프 15-01-07 23:20
   
그 2008년 민사판결에 총격요청 혐의 유죄받은 한씨는 소송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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