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선 15-01-03 16:07
222.♡.♡.109
총풍 무혐의로 결정났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도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리전개가 궤변적.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총풍사건 유죄라 말하는 분들께 '논리가 궤변.. 이상한 사람' 이라 언급하시던데
총풍사건이 무죄라는 근거 좀 부탁 드릴께요.
개무식하게 민사판결.. 혹은 법률신문의 '실체가 없는 해프닝' 따위 헛소리 마시고 게시판서
약장수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근거를 보여주시는게 좋겠어여.
참고로 대한민국엔 재심청구 제도가 있죠. 총풍 3명의 당사자들 형사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2명이 총격요청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상고는 아예 포기합니다. 왜냐.. 지들 주장이
먹혀서 자신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결국 검찰만 상고한거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상고는 왜 포기했을까여?
상식 좋아하는 대장선씨... 약장수 질은 님하 동네에서.. ㅇㅋ?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고씨 등 이번 사건의 청구인 외에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수사와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등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적 역시 이적성이 없거나 단순한 교양서적에 불과해 이를 읽고 토론한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위험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이 지난 2월 13일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이 지난 2월 13일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25/0701000000AKR201409250985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