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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13:27
보수 흑 역사.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2,402  

총풍 사건이란게 있음.


97년 대선 직전에 북한측 인사에게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한 사건은 총풍(銃風)이라 불리운다.

총풍사건은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측에 판문점 내에서의 총격시위를 요청했다가 무위에 그쳤다는 검찰의 충격적인 발표로부터 불거졌다. 

실제로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씨 등 총풍 관련 3인방은 

97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옥수수 박사 김순권씨 방북을 대가로 선거 판세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측이 총격요청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부 정치지망생들의 해프닝성 사건으로 야당 탄압을 한다"며 반발했고,

 검찰은 이 후보 동생 회성씨까지 조사했으나 배후 관련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미완의 수사결과만 발표했다.

 이후 오씨 등이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고문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기부 진술을 뒤엎는 바람에 3년간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1.4.10 오정은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게도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총풍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전안기부장 권영해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03년 9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판문점에서 누구를 쏴달라고 한것일까?

어떤이들에게 보수는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람.

이후 보수에게 좌빨이라 불리던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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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3-01-22 13:29
   
김영삼을 신한국당으로 데려온 게 가장 큰 잘못.
허각기동대 13-01-22 13:30
   
사건은 사건이고 결론은 그냥 본인 머릿속 생각일 뿐인거네여. 김대중이가 당선된건 총풍때문도 더더욱 아니고. ㅇㅇ
shonny 13-01-22 13:36
   
응 아직도 총풍을 믿고있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대법원 "총풍 수사 가혹행위 국가가 배상"

만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우유 13-01-22 13:37
   
총풍 사건은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장씨와 오씨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 측에 판문점 내에서 총격시위를 요청했다가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shonny 13-01-22 13:41
   
라고 좌파가 믿지만. 2007년 2심때 고문사실과 슨상님이 조작한거라 드러나서 승소하고.. 저건 2008년 대법원판결이지..
돌맹이 13-01-22 13:42
   
대법원 판래 읽어봤냐?저건 고문사실에 관한 내용이지...총풍사건 자체는 인정했다.
     
shonny 13-01-22 13:44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

판례찾아줘봐..그건 읽어보지 못했슴
얌얌트리 13-01-22 13:48
   
본문에 이 글 안보이나?

"2003년 9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shonny 13-01-22 14:11
   
그건 2심때고.. 대법원서 결과 어떤줄 알아?

http://weekly.hankooki.com/lpage/nation/200610/wk2006101209570337070.htm

대법원은 2003년 7월 “이들(3인방)이 사전 모의나 조직적인 무력시위 요청을 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대선과 관련된 북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얌얌트리 13-01-22 14:14
   
"상고심" 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듯.
               
shonny 13-01-22 14:17
   
기사를 잘봐..
"총풍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전안기부장 권영해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야.. 얜 무죄거든
풀무생선 13-01-22 14:00
   
북한에 퍼주기 할 때 보다 뒤에서는 더 진척점이 있었구나...
퍼주기는 미친듯이퍼줘서 호구되고
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둔 연결점들은 다 정일이에게 받치고

이완용보다 더 심각한거 아닌가
발렌티노 13-01-22 14:00
   
shonny님 말이 일단 맞는데,
돌맹이님 말도 맞음.

법리적으로 저건 '민사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유무'에 관한 것임.
즉, 수사과정에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는 것이고, 고문으로 조작한거라는 내용은 전혀 아님.

비슷한걸로 예전에 그... 연쇄살인범이었나 연쇄강간범이었나...
얘가 하도 쓰레기니까 수사과정에서 좀 툭툭치고 그랬나본데,
얘도 국가상대 가혹행위 민사에서 승소했음.
그렇다고 해서 얘의 연쇄강간이 무죄가 되는건 아님.(형사)
그냥 수사과정에 적법절차를 안거치면 그거에 관해 민사에서 이긴것일 뿐.

위 사건도 저 한나라당 애가 아무래도 간첩이랑 똑같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좀 막대했나봄.

근데 민사랑 형사랑은 별개임.
 
고문관련해서 fact는.
1. 피고인들이 '총풍사건'을 자백한거랑 고문이랑 관련 없다. (형사)
(이게 인정되면 판결이 뒤집히고 재심가능. 조작 아님)
2. 근데 가혹행위가 있긴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배상해라.(민사)
     
shonny 13-01-22 14:12
   
내 기억이 잘못된건가 찾아봤는데..
저건 2심때고.. 대법원에선
대법원은 2003년 7월 “이들(3인방)이 사전 모의나 조직적인 무력시위 요청을 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대선과 관련된 북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렌티노 13-01-22 14:17
   
ㅇㅇ.
그러니까 지금 양쪽다 살짝 잘못알고 있는 거임.

님이 약간 잘못 이해했던 부분은 고문에 대한 것임. 일단 고문으로 판결이 뒤집히지도 않았고, 최초에 '북한을 만나 공격요청했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란 점도 인정되지 않았음.
그냥 수사과정에, 아무래도 간첩에 준하는 사건이다 보니 영장없이 구금하고, 피의사실 공표, 가혹행위(화장실 못가게 한다든지... 툭툭 친다든지) 이런게 '있.었.다'까지만 인정된 것임.
(민사)

근데 형사에서도 아래 내가 썼지만
'북한을 만났다' => 인정
'북한을 만나서 공격 요청했다' =>증거불충분
으로 요래 정리된 사안.
               
shonny 13-01-22 14:24
   
ㅇㅇ 니말이 젤 맞음.. 그냥 북에가서 만나서 국보법위반으로 유죄..
위에 쓴애는 총쏴달라 부탁했단거고..
그건 고문에 의한 조작이란게 얘네들 주장이고.. 대법원서 국보법위반인정된거고..고문에 대해서 민사소송했던거고 그건 승소했자나
발렌티노 13-01-22 14:07
   
근데 나도 이거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대법판결에서 일단 확실하게 fact로 인정된건

"피고인들이 북한 놈들을 만났다"는 거고,
"북한에게 대한민국 공격 요청을 했다"는건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 안됐음.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사 원칙상, 증거가 없으면 무죄임.
사람 죽여도 시체 안나오면 거의 무죄 나옴.

'북한을 만났다'는건 증거를 잡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만나서 뭔 이야길 했는지'는 녹취가 없는 이상 확인 불가능.
고로 이게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인정되진 않았음. 약간 의심스럽다는 투.

냉정하게 fact만 정리하면,
1. 피고인들이 처음에 북한을 만나 대한민국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자백.
2. 가혹행위, 불법구금 有
(단, 1번 피고인들의 자백이 고문으로 인한 것은 아님)
3. 나중에 법정이랑 상급심 들어와서 피고인들이 자백 번복
4. 1심에서는 북한을 만난것, 만나서 공격요청한 것 모두 유죄
5. 2심,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북한 만난건 인정, 만나서 뭔 이야길 했는지는 모르겠다 고 정리됐던듯.

근데 쟤네가 뭐 대북 특사도 아니고, 처음 자백한걸 토대로 보면
처음 자백한 내용이 정황상 맞는 듯.

고문관련된건 내 기억이 확실한데, 나머진 약간 헷갈리기도 하네요.
틀린게 있으면 댓글 요망.
     
shonny 13-01-22 14:15
   
1번이 고문당해서란 주장했던건데.. 당시 증거랑 증인도 나와서 재판서 이긴건데
          
발렌티노 13-01-22 14:20
   
그니까
A.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는지 여부
(즉,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여부)
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B. 그냥 조사과정 중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에서 피고인들이 승소해서

'민.사'에서 승소한 사안임.

형사에선 어쨌든 피고인들이 유죄판결 받긴했음.
만나서 간첩질 한게 증거불충분으로 넘어간거고...
만약 1번도 고문 때문이었다면
A에서도 이겨야함.
               
shonny 13-01-22 14:25
   
A가 인정됐다면 이런판결이 안나오자나..

대법원은 2003년 7월 “이들(3인방)이 사전 모의나 조직적인 무력시위 요청을 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대선과 관련된 북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렌티노 13-01-22 14:50
   
그건 형사~

위에 A,B 논점은 민사~
                         
shonny 13-01-22 14:5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796812

가혹행위 공방〓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5일 동안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고 국정원 수사의 일부 문제점을 제기했다.

A자체도 인정안됐는데..형사재판서..
                         
shonny 13-01-22 15:01
   
민사소송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 두개로 소송한건데..

판결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검찰 수사랑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제기한거에 대해선...... 당시 검찰에선 자백과 1심에서 유죄선고됐던걸보면.. 당시 제소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걸로 난 이해되는데..

http://blog.ohmynews.com/sos999/152690

아...여기서 난 이만....
발렌티노 13-01-22 15:18
   
shonny/

일단 민사 2심에서 총풍애들이 승소하고도 대법원에 상고했음.
상고한 사유가, "기소 자체가 잘못"이란점을 인정받고 싶었음.
(근데 이게 2심에서 인정안됐음. 다른건 다 인정됐는데..)
왜냐하면 기소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은 '자백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점 이었는데,

이 주장 대법에서도 인정안했음. 그냥 2심확정판결.
     
shonny 13-01-23 05:24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이라 제기한거였자나 기사 잘읽어봐. 증거는 이미 고문때매 인정되지도 않은거고
          
발렌티노 13-01-23 06:18
   
-.- 그거 아니라니깐 자꾸그러셔 알만한 사람이.

민사에서 공소제기랑 수사까지도 위법하다고 인정됐으면,
대체 총풍 얘네들이 대법에 상고는 왜한거임? 니 말대로면 2심에서 다 이겼다는거잖아.
2심의 모든 논점에서 다 이겼는데 왜 상고를 해????

민사 : 공소제기 위법 아님. (=자백 고문에 의한것 아님)
형사 : 변호사 없이 만들어진 자백만으로 "공격요청 '모의' 했다"는것 증명하기 어렵다.

참고로 고문어쩌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안나옴.
민사판결문도 1심이랑 대법 판결문 전문 지금 갖고 있는데
고문이네 어쩌네 하는 거 자체가 안나온다닌깐 그러네.
그냥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 수준임.

언론들이 엄청 뻥튀기 해서 그런겨.
언론들이 구라치는거 보지 말고 잘 살펴보길.
돌맹이 13-01-22 18:41
   
중국 호텔 스위트룸이 앉아 있으면 북한 정치 실무진이 와서 최근 북한 동향을 이야기 해주나봅니다.
발렌티노 13-01-23 06:35
   
shonny

대법원 판결문 일부야. 필요하면 전문 보내줄게.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 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제기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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