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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는 우익 vs 좌익 구도입니다.
맘에 안들고 문제도 많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새누리당이 전통적으로 우익정당이었죠.
그(우익)안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 좌익은 보통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걸 뜻합니다.
현대헌법하에서 부정되는 것을 좌익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들은 기존 헌법의 개정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현 야권을 굳이 좌파로 부르겠다면,, 그 앞에 친북,종북 같은 말들을 덧붙여야 그나마 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익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스스로를 애국세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 좌익들은 이에 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세력들이 다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여러 세력들을 한데로 묶는 가치가 존재키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님 식으로 나누면 우리나라가 우파정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제개입을 주장하는 좌파정부만 있었죠. 억지로 꼽으면 김대중 정부 정도가 우파정부 일까요? 70년대 이전까지는 케인즈주의가 득세했는데 그때의 세계정부들이 모두 좌파정부 였을까요? 좌우파를 나누는 기준이 국가의 경제개입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아시아 권위주의 정부 구별할 것 없이 다 좌파정부겠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누려면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가 원칙적 기준이겠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자유냐 더 많은 평등이냐로 볼 수도 있겠고...우파는 모두가 100%의 자유, 좌파는 모두가 100%의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쪽을 핵심가치로 보느냐와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좌우파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라 어느 사회에서나 이렇다고 확정지어 단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제 기준으로 나누자면 좌파는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에 근거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주의인 사민주의도 좌파에 넣을 수 있겠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면서 국가없는 사회를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자들도 이에 해당되구요.
그러나 케인즈주의는 자유주의(개인주의에 입각)에 근거합니다. 이를 규제된 또는 내재된 자유주의(embeded liberalism)이라 부르기도 하구요. 다만 시장의 완전성(또는 가격구조의 즉각성, 신축성)을 믿지 않고 자유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정부에 의한 개입을 긍정하죠. 사민주의가 좌파 수정주의라면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우파 수정주의죠. 물론 좌파 수정주의자들이 케인즈주의를 원용하기도 하고 케인즈주의를 나눠서 SOC등을 중시하는 케인즈우파와 복지를 중시하는 케인즈좌파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물론 사회주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미국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자유주의 내에서의 위치가 신자유주의보다 왼쪽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케인즈주의를 좌파라 할 수도 있겠죠.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을 좌파라 할 수도 있구요. 여기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긍정, 부정으로는 나눌 수 없겠지만 국가에 의한 경제 개입확대 지향, 가능한한 개입축소 지향을 기준의 하나로 볼 수는 있겠죠.
정치운동, 정당, 정치지도자 등을 크게 2개 진영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서 우익(우)/좌익(좌)이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그 사이에 중도(center)를 두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각의 진영이 다시 우파, 좌파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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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불가능한 건 아님. 우익, 우파/ 좌익, 좌파가 보통 구별없이 쓰이는데 이런 기준이 어쩌면 명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 방향에 대해 우익, 좌익 용어를 쓰고, 진영내부에서 다시 성향에 따라 우파, 좌파를 쓰는 식으로... 이러면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는 우익이면서 우파가 되고, 수정자유주의는 우익이면서 좌파가 되고, 사민주의는 좌익이면서 우파가 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등은 좌익이면서 좌파라는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구별없이 뭉뚱그려 부르니 그냥 보수주의든 자유지상주의든 수정자유주의든 우파로 부릅니다. 사민주의든 공산주의든 주체사상이든 좌파로 부릅니다. 님은 미국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유주의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고 신자유주의 득세 이후 복지축소와 반대 등이 주요논점인 국가들의 상황에서는 그게 더 타당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자체가 완료되고 있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구별은 아직이라고 봅니다.
헌법하에서 부정되는 세력이란 ㅋㅋㅋㅋ 국민의 지지를 얻고 행정부의 수장에 오른 것이 아닌 쿠데타정부등을 의미하겠죠 ㅋㅋㅋ 무슨 좌파가 헌법상 부정됩니까
개헌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논의가 ㅋㅋㅋㅋㅋ 헌법질서상 좌파가 부정되서 그런게 아니라요 ㅋㅋㅋ 현행 헌법상 문제되는 조항 또는 현 세태와 안맞는 것이 몇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민주당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측에서도 그간 늘 개헌 논의에는 동의해왔던 것들입니다 ㅋㅋㅋㅋ 네? ㅋㅋㅋㅋㅋ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헌 논의되는 것이 무어냐면 ... 이를테면 미시적으로 군인 등 공무원에 관한 보상에 관해서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이고
크게는 현재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 특성상 진보vs보수 싸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다양한 관점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논의구요 ㅋㅋ 아 또 추가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해서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제고시키며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얻기 위해서 임기연장을 하는 것 등이고
상기 내용등은 양 정당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사항ㅇ입니다 ㅋㅋㅋㅋ 다만 시기상 추진을 못해서 그렇지요 ㅋㅋㅋㅋ 책좀 봅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