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518 특별법 그 건은 원래 진정소급입법은 계속 위헌으로 봐왔는데, 예외적으로 딱 한번 인정해야 한다면 이 경우 라면서 진정소급입법을 합헌으로 본 것임. 원래 법논리에 따르면 위헌이 맞음. 당시 5:4로 다수의견이 위헌이었지만 위헌정족수 6인을 충족 못해서 합헌 판결 난 것임. 이걸로 정치적 성향을 따질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