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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7 16:21
(펌)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글쓴이 : 도레미
조회 : 1,567  

http:///www.systemclub.co.kr/


                  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오늘(2012.12.27)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오셔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 후 30여분은 헤어지기 싫어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진실이 정확히 밝혀질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훼손하거나 폄하할 생각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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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패드 12-12-27 16:21
   
붐업.
늘푸름 12-12-27 16:31
   
전 광주사태로 일단락
로코코 12-12-27 16:33
   
전 그냥 그저 그런 광주운동 정도?
zxczxc 12-12-27 16:34
   
그래서 정확히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데..?
     
로코코 12-12-27 16:37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게시글 좀 읽어보세요
          
zxczxc 12-12-27 16:39
   
정확히 무엇을 기소했고
대법원 기소내용중 무엇을 기각했는지를 봐야해
단순히 "기각" 이라고해서 지만원 이 쓴 글이 맞다고 인정한다고 해석하면안되지.

여기선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수잇는데
그것이 빠진체 단순히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내용이 기각"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며 쓴글이 마치 다 인정받은식으로 하면안되지.
               
로코코 12-12-27 16:58
   
야 니 왜 반말까?

내가 댓글에 내용이라도 추가했냐? 그래도 전해줬는데

왜 깝쳐
     
늘푸름 12-12-27 16:37
   
이판결은 5.18의 본질적 문제보다
부정적시각을 가진사람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요
          
존티토 12-12-27 16:40
   
맞는 말이네요.
존티토 12-12-27 16:37
   
광주사람들은 김대중에대해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있습니다.
zxczxc 12-12-27 16:45
   
"5·18에 北 개입" 주장 지만원씨,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12-08-23 오후 5:58:0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9)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23일 5.18단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인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수차례 게재해 5·18 관련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zxczxc 12-12-27 16:49
   
내가 판결문을 봐야한다는게 바로 이런거야..
이건 8월 기사이고 2심 판결내용인거같은데..

기사를 보면 알수있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에 대한 기소이고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하며 기각한거야..

이건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이지 지만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냐
유무를 판결한 내용이 아니거든.
자유보이 12-12-27 16:45
   
이 판결로 5.18이 북괴군과 관련 있을수 있다고 주장하는게...

전혀 잘못된것이 아닌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안되었지만...그런 주장을 하는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된겁니다..

환영~
     
zxczxc 12-12-27 16:51
   
ㄴ 이 멍청한색히.ㅉㅉ

내가 이욕을 했고 니가 명예훼손으로 날고발했는데
자유보이 라는 닉은 익명자로써 욕는 명예훼손이 볼수없다는  판결이 된다면

"이 멍청한색히" 라는 주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ㅎ
          
소리바론 12-12-27 17:06
   
욕하는 건 이 게시판 운영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나?

그 주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죠. 물론 그게 사실이다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죠. 박정희 친일행위, 독립군 토벌 주장했던 사람들 명예훼손 사건과 비슷한 원리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됨. 지만원 얘기를 보면 여기까지 심리는 한 것 같은데, 위에 기사를 보면 거기까지도 안 가고 집단표시에서 벌써 짤렸네요.
          
자유보이 12-12-27 17:27
   
너 누군데 나한테 이런 욕을 하냐..?
난 내의견을 말했을뿐인데..

몇살 쳐먹었는데?..나보다 어린 넘 같은데...확~ 그냥~
로코코 12-12-27 17:00
   
zxczxc / 존대써줬더니 반말까고 자빠졌어 ㅋㅋㅋ
     
zxczxc 12-12-27 17:09
   
결국 말이 막히니 말꼬리잡기로 가는건가.ㅎ
          
로코코 12-12-27 17:13
   
아니 니가 글 내용을 이해못하니 내가 친절하게 답글써준건데

거기에 내가 개인적인 부연설명이라도 했어? 그냥 짤라서 붙여넣기가 끝인데

말꼬투리 ?? 말이 막힌다고 ㅋㅋㅋ 애초에 막힐 것도 없었다.

내 댓글 읽어봐라 어디 의견이라도 있나.

내가 의견 썼다고 망상이라도 하는중인가..
꼬불꾸불 12-12-27 17:32
   
이건 "사실"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이잖아.

마지막 글이 대박이네.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ㅋㅋㅋ

일단 재판 내용부터 확인하고 쓰셔야죠. ㅋㅋㅋ
     
도레미 12-12-27 17:49
   
내가 그래서 폭동이라고 했나요?

왜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네
          
꼬불꾸불 12-12-27 18:26
   
설레발은 님이 한 거잖아. 내가 님이 폭동이라 했다고 썼나요? ㅋㅋㅋ
어그로 타령 개웃김. ㅋㅋ
도레미 12-12-27 17:49
   
어그로들 또 등장인가

내가 어디에 5.18이 폭동으로 판결이 났다고 했나

지들이 설레발치면서  왜 나대는지 ㅋ
미즈 12-12-27 17:51
   
518은 법원까지 갈 증거도, 자료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못하죠. 현재까지 나와있는 자료 (카더라 제외)를 분석해보면, '폭동'으로 간주됩니다만 518의 시작 자체가 불분명해 이것도 의미없죠. 하지만 민주화운동은 미화죠. 미화는 왜곡입니다.
태을진인 12-12-27 18:18
   
광주는 폭동입니다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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