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양친될 자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6조, 제8조)(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양친될 자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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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