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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15:05
文대통령, 백범 김구 묘역 참배…건국절 논란 종식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1,414  

뉴시스

백범김구묘역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


靑, 광복절에 김구 묘역 참배 처음

文대통령 "선열들이 이룬 광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며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구 임정로의 효창공원을 참배했다.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의 묘소를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한 뒤,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안중근 의사의 가묘(假墓)도 둘러봤으며,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이동녕, 군사부장 조성환, 비서부장 차이석의 묘역도 빼놓지 않고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정부측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양모 백범김구기념관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 앞서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을 잇따라 참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를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전에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국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효창공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다리가 불편한 정양모 백범김구기념관장을 향해 "다리가 불편하시니 올라가시지 마시라"고 말했다. 흰 장갑을 받아 든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묘역으로 향했다.

김구 묘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선열들이 이룬 광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삼의사(三義士) 묘역으로 향했다.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를 둘러봤다.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들러 헌화하고 분향했다. 또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소도 들러 차례로 헌화·분향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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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 17-08-15 15:23
   
재인이 헹님아 진짜~ 짱이다. 내 정말 헹님이 좋아서 미치뿌리겠다
소리 17-08-15 15:42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왜 당명을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줄기차게 1948년 이승만정부 자유당을 건국이

라고 짖어댈가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민 주권 영토 3요소를 언급하며 1948.8.15건국절을 주장하는 개소리를

보았는데요 1919년 4.11 상해임시정부수립일,건국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정신만  인정

하고 1945.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1919년 상해에서 독립운동인사들이 한 것은 정부수립 즉 나라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한 행위였고 나라를 세운다

는 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국당은 임시정부를 단절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할까요?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은 독립열사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그 시절 미래 이승만 정부 수립인사들은  독

립군을 때려잡는 일제 앞잡이였구요. 이렇게 구성원이 서로 대척점에 있으므로 1919년 정부 1948년 정부 둘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1948년 이승만 자유당을 계승하겠다고 당명

부터 승계하며 뿌리가 친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용서해줄 것인지 단죄할 것인지는 현재는 국민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미래 국민의 뜻이 하나로 뭉쳐졌을때 독일 프랑스처럼 가차없는 매국노 처벌완성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라팔아먹어도 경상도'를 볼때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어쩔수 없죠 표대결로 가는 수 밖에요
래빗 17-08-15 15:56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건가?  북한도 아니고.

빨리 오년 지나갔으면 벌써 지겹네.
     
통수저격 17-08-15 16:12
   
ㅋㅋㅋㅋ 윗물이 정리되면 아랫물도 정리 될거야! 곧 니 차례가 온다는거지~ㅋㅋㅋ

어쩌냐 아가리 놀리는것도 얼마 안남았다!

그리고 5년?ㅋㅋㅋ 꿈도 야무져~ 다음 선거땐 너가 미는 매국놈들이 될줄 아나보주?

틀딱이는 빵에가서 입냄새 난다고 처 맞기 싫음 지금이라도 락스로 닦아놔라~ㅋㅋㅋ
     
고독한늑대 17-08-15 16:17
   
안따라도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슴..
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아베한테로 가면 됨..
벌써부터가 아니고 앞으로 쭉 이렇게 됨..
다시 친일세상은 없을것이니 그냥 왜인으로 살고 싶다면 왜국으로 가야하는게 맞음..
     
얼론 17-08-15 17:26
   
자네 5년 뒤엔 상황이 바뀔거라 생각하는가? 하하하
     
경이파파 17-08-15 18:02
   
지겨운 생애로 일몰 되시길...
     
DarkNess 17-08-15 19:20
   
5년 지나면 뭐 달라지는줄 아나봐요?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이상 바뀔 일 없습니다

님의 정체성인 일본으로 가세요
     
사자어금니 17-08-15 19:25
   
가생이에서 좀 꺼졌으면... 이런 댓글 보는거 정말 역겹네~!
     
검푸른푸른 17-08-15 23:15
   
저기  5년후라도 역사는 바뀌지않아요 ㅡㅡ;
정신차리세요.
     
무라드 17-08-15 23:47
   
돈 아직두 나오냐?
     
가마솥 17-08-16 04:38
   
댁이 홧병으로 먼저 죽겠소
그리 안타까우면 박근혜할멈 사식이나 넣어주던가...
레지 17-08-15 16:02
   
삼복 더위는 갔는데, 지금 바로 앞에서 왠 더위 먹은 똥개 한마리를 보네.. 삼복을 잘 넘겼지만 그 충격이 심한 가 보다..

토끼가 닭을 처먹는 것도 본 적있으니.. 뭐 세상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지.. 

[진짜 엽기토끼' 이야기가 있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던 새끼토끼들이 너무 커지자 한강시민공원에 버렸는데 쓰레기통을 뒤져 고기 맛을 본 토끼들이 나중에 고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기자가 토끼에게 닭다리를 주니 좋아라고 따라 붙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초식동물로 알려진 토끼가 어떻게 고기를 소화시키고 맛있어 할 수 있을까? 한 실험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를 먹인 토끼가 대략 3개월쯤 버티다 이후 동맥경화에 걸려 죽는다고 한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고기를 먹인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나는아빠다 17-08-15 16:06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소식은

벌레들에겐 고문이라 지겹고 빨리 지나가거나

헛발질해서 망하길 바라겠지 ...

ㅂ ㅅ들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벌레새끼들 ㅉㅉ
     
통수저격 17-08-15 16:13
   
벌레들은 오늘도 착각을 하더라구요!

5년후 대선은 매국놈이 또 될거라 믿는지?  최소 10년은 바퀴박멸이 진행될거라 그때까지

살아남을지 궁금하네요!
wndtlk 17-08-15 17:33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임정이 건국강령으로 건국이 무엇인지 규정했음음에도 아직도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임정을 그렇게 받들면서 임정의 강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지한가요?
상식적으로 건국이라는 것은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 국회, 정부가 구성되고 이들 헌법기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주어진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작을 얘기합니다.

1941년 공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살표보면
국권회복에 관한 <복국>의 단계와 회복된 국권에 의한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에 관한 <건국>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계승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소정의 건국의 개념요소가 충족된 때를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1948.5.10. 총선거로 제헌의회가 성립하고, 1948.7.17. 제헌헌법이 공포되며,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때가 건국의 제1기, 즉 건국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따른 것이며 이를 계승하는 현행헌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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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1기의 정의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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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1941년)

제1장 강령
1,2,3,4,5,6 항 생략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 1기라 할 것임.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것 임.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삼관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국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 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사자어금니 17-08-15 19:26
   
가서 국방일보나 읽어라, 중사야~!... 애잔한 색히~!
쾌도난마 17-08-15 17:38
   
합법적인 식민지가 되야 일제잔재들의 죄가 그나마 합법으로 보장되겠지 침략으로 쓰여지면 지들이 편하겠어?
더러운 색히들 그런주제 나라걱정을 운운해?
ultrakiki 17-08-15 17:49
   
김구선생 이야기가 나오니
역시나 왜나라 종복들 충들이 안꼬일리가 없지...
가새이닫컴 17-08-15 18:51
   
대한민국이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연호를 기미년(1919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 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축사
가새이닫컴 17-08-15 18:56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국가보안법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가치관에 정면충돌해 스스로 부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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