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이정현 공보단장은 1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다”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3시부터 문 후보 명의로 보낸 불법선거운동 문자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방패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총격 가하고 있는 무자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이날 오전에는 문 후보의 음성으로 녹음된 ‘불법 음성메시지’까지 돌고 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