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참자에게 타국처럼 벌금을 물게 하자는 취지의 글을 잘 봤습니다.
나름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인것 같아서
이곳에서 여러번 거론되었든 얘기를 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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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때...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리게 하는 정책을 실지로 실행된적이 있었고.
이에 겪분한 분들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해당 정책이 헌법상의 최상위에 놓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위헌판결이 났었고.
거론자체가 불가능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불참은 민사이든 형사건이든...범법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법적으로 벌금을 부가할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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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드론님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고 벌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로 밖엔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