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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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야당을 향한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던 ‘박근혜 레거시(유습)’을 넘어선 측면이 있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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