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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독교세력이 너무 커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싶진 않군요..
김일성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벌금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차별했을때의 처벌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차시정명령과 3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겠죠.. 정확한거는 법안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차별금지'라는 추상적 도덕을 이유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정말로 장애인과 일반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건 어떻게 볼까요? 차별이 없는 사회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사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사회이지요.
그러나 차별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건 분명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사회는 무언가로 조직되어 있고 그것을 차별로 부르든 차이로 부르든 간에 어떤 위계질서나 서열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고시,7급,9급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든가 하지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극단적이고 광범위하게 주장된다면 '나는 억울하게 내 부모가 나를 멍청하게 낳았다'라고 떠들 경우에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맥락을 못 읽어내시는 군요. 차별금지법의 법리를 논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차별금지법'을 입법발의하게 된 문화적 '가능성'을 말입니다.
먼저 법리라도 말씀드리지요
헌법 12조에는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의 무차별한 차별 금지가 인정됩니까? 헌재에서도 그런 식의 판단을 안해요. 예를 들면 군복무자 가산점제를 규정한 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재판 혹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의 위헌여부에서 2가지 원칙. 적당성+과잉금지에 따라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건 신체적 특질이 여자에 비해서 낫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합헌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나 합리성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는 이런것 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모호하게 걸쳐 있는 곳 까지 말이지요.
이론에서 현실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법만 배워서 떠드는 분 같아서 굳이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별을 접근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도덕성에 테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역사법칙을 밟아야 한다고 밑의 댓글에서 써 드렸습니다. 원래 차별을 오해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굳이 무식을 자랑하지 마시지요.
맥락을 잘못 읽어내고 있다라는 말은 애초에 사회는 차별이 전제되어 있고 서열화를 인정함으로서 활력을 얻는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별의 타당성을 놓고 하는 말에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서열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규정성을 묻고 있다면 뭐라고 답을 해드릴까요?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시지요. 멋대로 남의 글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독해실력이 부족한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차별금지'라는 말을 떠들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이지요. 이걸 의미하는 바는 이미 50년전에 포스트모던이 예상한 바대로의 동가치의 무한순환의 공간이 열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나나 너나 서로 우열이 없다 그리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 서열화가 가능한 주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의 의식이 싹틉니다. 차별금지법이 깔고 있는 배후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자들의 득세, 무가치의 판단, 아노미한 사회.